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법으로 정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과 어떤 식품에 들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골라서 표시란 예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물질 이름·다른 이름·들어 있는 식품 어느 것으로도 찾습니다
표시 대상이 되는 경우
단일 원재료로 만든 식품이나 포장육·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같으면 (예: 제품명이 ‘메밀국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인지 자료마다 다른 이유
법에 열거된 항목은 19가지입니다. 그중 ‘조개류’ 하나가 굴·전복·홍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각각 세면 21가지가 됩니다. 자료에 따라 개수가 다르게 적히는 것은 세는 방식의 차이일 뿐 대상 자체는 같습니다.
계산 방법
- 1피해야 할 물질을 검색하거나 목록에서 찾습니다.
- 2해당 물질이 흔히 어떤 식품에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3여러 개를 고르면 제품 뒷면 표시란이 어떻게 보이는지 예시가 만들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에 열거된 항목은 19가지입니다. 그중 조개류 하나가 굴·전복·홍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각각 세면 21가지가 됩니다. 자료마다 개수가 다르게 적히는 것은 세는 방식의 차이일 뿐 대상 자체는 같습니다.
표시해야 합니다.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아황산류만은 예외로,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들어 있는 경우에만 표시 대상입니다.
원재료로 쓰지는 않았지만 같은 제조 시설에서 섞여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쓴 제품과 안 쓴 제품을 같은 작업자·기구·라인으로 만들 때 표시하는 별도의 주의 문구이며, 원재료로 쓴 경우의 표시와는 구분됩니다.
원재료로는 쓰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혼입 가능 문구가 따로 있는지 확인하고, 단일 원재료 식품이나 포장육처럼 제품명이 곧 원재료명인 경우에는 표시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증상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아닙니다. 이 목록은 표시를 의무화한 대상일 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 전부가 아닙니다. 키위·망고·번데기 등 목록 밖의 식품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이 반응하는 식품은 진단으로 확인하고 원재료명 전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12. 30.)
- 어떤 식품에 들어 있는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법령의 일부가 아닙니다. 제품마다 다르므로 실제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 진단과 회피 식품 결정은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