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계산기
음식점이 원산지를 표시방법대로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을 때 품목·위반차수에 따른 과태료를 계산합니다.
과태료
250,000원
쇠고기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 1차
계산 방법
- 1적발된 품목(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쌀·배추·고춧가루·콩)을 고릅니다.
- 2쇠고기는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인지 "식육의 종류" 표시방법만 위반인지 구분해 고릅니다.
- 3최근 2년간 같은 품목으로 적발된 횟수(1~3차)를 고릅니다.
- 4해당 차수의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품목과 위반 차수에 따라 다릅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은 1차 25만원·2차 100만원·3차 150만원이고, 쇠고기 식육의 종류 표시방법만 위반하거나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쌀·배추·고춧가루·콩은 1차 15만원·2차 30만원·3차 50만원입니다.
아니요. 이 계산기는 원산지를 표시는 했지만 표시 방법(글자 크기·위치·방식 등)이 규정과 다른 "표시방법 위반"만 다룹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고, 다른 원산지로 속여 표시한 "거짓표시"는 과태료가 아니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쇠고기는 원산지 표시 외에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 등 구분) 표시도 함께 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방법 자체를 위반하면 더 무거운 25만~150만원이, 식육의 종류 표시방법만 위반하면 다른 품목과 같은 15만~50만원이 적용됩니다.
최근 2년 이내 같은 품목으로 적발된 횟수를 기준으로 1차(처음)·2차·3차로 셉니다. 품목이 다르면 차수가 따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1~3차까지만 다룹니다. 4차 이상의 금액은 확인하지 못해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표시방법 위반"(원산지는 표시했지만 방법이 틀린 경우)만 다룹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나 다른 원산지로 속여 표시한 "거짓표시"(형사처벌 대상)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반 차수는 1~3차까지만 다루며, 4차 이상의 금액은 확인하지 못해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기준이며, 실제 부과액은 관할 지자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처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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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