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 계산기
진찰료와 요양기관 종류, 진료 시간대를 입력하면 평일 야간·토요일·공휴일에 붙는 30% 시간외 가산액을 계산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의 '진찰료' 항목이나 접수처에서 안내받은 평일 주간 기준 금액을 입력하세요.
가산 포함 예상 진료비
26,000원
기본 진찰료 20,000원 + 시간외 가산 30% (6,000원)
계산 방법
- 1진료비 영수증의 진찰료(본인부담금) 항목이나 접수처에서 안내받은 평일 주간 기준 금액을 입력합니다.
- 2방문한 곳이 의원급(동네의원·치과·한의원)인지 병원급 이상인지 고릅니다.
- 3진료받은 요일과 시간대를 고릅니다.
- 4가산 여부와 가산 후 예상 진료비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평일 18:00~익일 09:00, 토요일 오후, 일요일·공휴일에 진찰료와 조제료에 30% 시간외 가산이 붙습니다. 정규 진료시간 외에 문을 여는 데 드는 인건비·관리비를 보전해주기 위한 전국 공통 제도입니다.
요양기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의원급(동네의원·치과·한의원)은 토요일 09:00부터 가산이 시작돼 사실상 토요일 진료시간 전체에 붙지만, 병원급 이상은 13:00부터만 붙습니다. 같은 토요일 오전이라도 동네의원은 가산되고 큰 병원은 가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약국의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도 같은 30% 가산이 적용됩니다. 병원 진료 후 같은 시간대에 약을 조제받으면 약값에도 별도로 가산이 붙을 수 있습니다.
6세 미만 소아의 심야(20:00~익일 07:00) 진료는 성인과 같은 30%가 아니라 훨씬 높은 별도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이 요율은 소아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차례 인상돼 왔고, 이 계산기가 작성된 시점에도 추가 인상이 보도되고 있어 정확한 숫자를 이 계산기가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아 진료비는 병원·약국에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가산율 30%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건정심 의결) 기준으로, 전국 모든 의료기관·약국에 공통 적용되는 수가입니다. 의원·병원·치과·한의원 구분 없이 기본 요율은 동일합니다.
- 이 계산기는 진찰료(본인부담금)에 대한 가산만 계산합니다. 검사·처치·수술 등 다른 진료 항목의 가산 여부와 금액은 별도이며, 실제 청구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6세 미만 소아의 심야 가산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근 반복 인상된 사안이라 정확한 현재 요율은 병원에 문의하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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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