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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계산기

방문한 응급실 종류와 중증도 분류(KTAS)를 고르면 경증·비응급 환자에게 적용되는 90% 본인부담 할증 대상인지와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20만원

영수증의 급여 항목 합계입니다. 비급여는 빼고 넣으세요

대학병원급 대형 응급실 (전국 약 40곳)

비응급 (KTAS 5등급) · KTAS(중증도 분류기준)는 진료 후 접수증·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90% 할증)

180,000원

건강보험이 20,000원을 냅니다 · 부담률 90%

응급실 진료비 총액200,000
× 90%180,000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비응급 (KTAS 5등급) 판정으로 방문하면 응급실 진료비 전체(급여 항목)의 9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4년 9월 13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호)이며, 경증 환자가 큰 병원 응급실에 몰리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할증 대상 기관·등급: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는 4등급·5등급 모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5등급만 해당합니다. 응급의료관리료뿐 아니라 진료·검사·처치를 포함한 급여 항목 전체에 90%가 매겨집니다. 실제 청구액은 비급여 항목(검사·시술 중 일부)이 더해져 이 계산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응급실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 항목 총액을 입력합니다.
  2. 2방문한 응급실이 권역·전문·외상센터급인지, 지역응급의료센터인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인지 고릅니다.
  3. 3병원에서 받은 중증도 분류(응급·경증응급·비응급)를 고르면 90% 할증 대상인지와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9월 13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호)으로,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렸습니다. 2026년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는 4등급(경증응급)·5등급(비응급) 모두 90%지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5등급(비응급)만 90%이고 4등급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가장 작은 급)은 이번 개정과 무관합니다.

KTAS(한국형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는 응급실 도착 직후 간호사가 매기는 1~5등급입니다. 1~3등급(소생·긴급·응급)은 이번 할증과 무관하고 4~5등급만 대상이며, 등급은 진료 후 접수증이나 진료비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검사·처치를 포함한 그 방문의 급여 항목 진료비 전체(요양급여비용)에 90%가 적용됩니다. 응급실 이용에 붙는 정액 시설료(응급의료관리료)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서, 실제 체감 인상 폭이 큽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할증 대상이 아닌 경우(응급 인정,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응급, 지역응급의료기관 전체)의 정확한 본인부담률은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는 응급 인정 여부와 기관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병원 수납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 비급여 항목(일부 검사·시술)은 전액 본인 부담이며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산정특례(암·희귀질환)·본인부담상한제 등 개별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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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