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초과환급금 계산기
소득분위와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넣으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환급금을 계산합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특례도 반영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안내문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한 분위입니다
비급여(도수치료·상급병실료 차액 등)와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뺍니다
예상 초과환급금
0원
4~5분위 상한액 1,700,000원까지 200,000원 남았습니다
전국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험료 순으로 10등분한 값이라 산정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공단 안내문이나 The건강보험 앱·홈페이지(민원요기요)에서 이미 확인된 분위를 넣어 주세요.
지금(2026년 하반기) 실제로 환급되는 것은 2025년에 낸 진료비라 이 표가 맞는 기준입니다. 대부분 신청 없이 확인된 계좌로 자동 지급되며, 계좌가 확인되지 않으면 안내문으로 신청 방법을 알려줍니다.
계산 방법
- 1건강보험공단 안내문이나 The건강보험 앱·홈페이지(민원요기요)에서 확인한 본인의 소득분위(1~10분위)를 고릅니다.
- 2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을 넣습니다. 비급여(도수치료·상급병실료 차액 등)는 뺍니다.
- 3요양병원에 같은 해 120일을 넘겨 입원했다면 켭니다.
- 4상한액과 예상 초과환급금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시행령 제19조). 의료비가 유독 많이 든 해에 가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상한선을 그어 두는 장치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분위 자체를 매기지 않습니다. 전국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험료 순으로 10등분한 값이라 산정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8월 무렵 공단이 보내는 「본인부담상한액 사전급여 안내문」이나 The건강보험 앱·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요기요)의 조회 메뉴에서 이미 확인된 분위를 넣어 주세요.
1분위 89만원, 2~3분위 110만원, 4~5분위 170만원, 6~7분위 320만원, 8분위 437만원, 9분위 525만원, 10분위 826만원입니다(보건복지부 사전정보공표, 전년 대비 물가변동률 2.1% 반영).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 더 적은 의료비로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요양병원에 같은 해 120일을 넘겨 입원하면 일반 상한액보다 높은 특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1분위 141만원~10분위 1,074만원). 장기 입원이 필요한 만성질환자·고령자가 많다는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기준입니다.
아닙니다.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계산합니다. 도수치료·상급병실료 차액·미용 시술처럼 애초에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는 영수증에 따로 적혀 있고 상한제와 무관합니다. 실손보험으로 이미 돌려받은 급여 본인부담금도 이중 청구가 되지 않게 빼고 넣으세요.
대부분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된 계좌로 자동 지급합니다. 계좌가 확인되지 않으면 안내문이나 문자로 신청 방법을 알려주며, 공단 지사 방문이나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상한액은 2025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사전정보공표를 인용한 매체 다수를 교차 확인, 2026-09-12). 지금(2026년 하반기) 실제로 환급되는 것은 2025년에 낸 진료비라 이 표가 맞는 기준입니다.
- 2026년 표는 1분위 90만원·10분위 843만원(요양병원 특례 10분위 1,096만원)만 확인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다음 개정 때 원문으로 확인해 갱신할 예정입니다.
- 소득분위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안내문이나 홈페이지에서 이미 확인된 분위를 넣어 주세요.
- 비급여·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순수 급여 본인부담금만 넣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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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