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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의료 본인부담금 계산기

대상 질환(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과 이용 형태(입원형·가정형·자문형)를 고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본인부담률과 예상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원
100만원

영수증의 급여 항목 합계입니다.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는 빼고 넣으세요

본인부담금

50,000원

부담률 5%

요양급여비용 총액1,000,000원
× 5%50,000원
암 환자가 받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입원형·가정형·자문형 구분 없이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 표를 따른 값으로, 비급여 항목이나 상급병실료 차액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 실제 청구액은 이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대상 질환(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을 고릅니다.
  2. 2이용 형태(입원형·가정형·자문형)를 고릅니다.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의 자문형은 입원 중인지 외래인지를 추가로 고릅니다.
  3. 3영수증의 요양급여비용 총액(급여 항목)을 입력하면 본인부담률과 금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상 질환에 따라 다릅니다. 암은 입원형·가정형·자문형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의 5%, 후천성면역결핍증은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는 입원 중이면 20%, 입원하지 않으면(가정형·외래 자문형) 30~60%로 더 높습니다.

자문형은 별도의 고정 비율이 없고, 환자가 그 서비스를 받을 때 입원 중이었는지 외래로 받았는지에 따라 입원형(또는 가정형)과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의 자문형만 입원·외래 여부를 추가로 묻습니다.

아닙니다. 이 20%는 일반 암 치료의 산정특례(건강보험 암 등록) 제도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본인부담률과는 별개입니다.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암 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이 계산기의 5%가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에도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의 가정형·외래 자문형 본인부담률이 30~60%의 범위로만 나와 있고, 어떤 조건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이용 기관 수납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nhis.or.kr, "말기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본인부담률")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 표를 따릅니다.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전액 본인 부담이며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등 개별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용 기관 수납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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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