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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본인부담금 계산기

암·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급여 진료비를 넣으면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산정특례는 병원 종류와 무관하게 질환별로 정해진 낮은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100만원

암 본인부담금

50,000원

본인부담률 5%

급여 진료비 총액1,000,000원
산정특례 본인부담금50,000원
산정특례 없었다면(상급종합 외래 60%)600,000원
산정특례로 줄어드는 금액550,000원
확진일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병원 종류와 무관합니다. 산정특례가 아니면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60%까지 본인이 부담하지만, 산정특례 대상이면 같은 병원에서도 질환별 고정 비율(5%·10%·0%)만 냅니다.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며 비급여(상급병실 차액 등)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10%)은 곧 낮아집니다. 정부 발표(2026-09-08)대로면 2026년 12월 7%, 2028년 상반기 5%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아 이 계산기는 현재 비율로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1. 1해당하는 질환 범주를 고릅니다.
  2. 2영수증의 급여(건강보험 적용) 항목 총액을 넣습니다.
  3. 3산정특례 본인부담금과, 산정특례가 없었다면 상급종합병원 외래(60%)로 냈을 참고 금액을 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암·희귀질환처럼 진료비 부담이 크고 오래 이어지는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종류(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와 무관하게 낮은 고정 비율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시행령 제19조가 근거입니다.

암·중증화상·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외상·중증치매는 5%,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은 10%, 결핵·잠복결핵감염은 0%(면제)입니다.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하는 결핵을 가장 낮게, 상대적으로 치료 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을 조금 더 높게 두는 식입니다.

정부가 2026-09-08 발표한 계획대로면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이 2026년 12월 10%에서 7%로,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다만 정확한 시행일(12월 며칠, 2028년 몇 월)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아 이 계산기는 현재 비율(10%)로 계산합니다.

네. 산정특례의 핵심이 «병원 종류와 무관하게»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산정특례가 없다면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60%까지 내야 하는데, 산정특례 대상이면 같은 병원에서도 5%만 냅니다.

이 두 질환은 상시 적용이 아니라 고시된 수술을 받고 입원한 경우에만, 1회당 최대 30일(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이식은 60일)간 적용됩니다. 그 기간을 벗어난 진료는 일반 본인부담률로 계산합니다.

아닙니다.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상급병실 차액, 일부 검사·시술처럼 비급여인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영수증에 따로 표시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통 안내 기준이며,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현재 10%)은 2026년 12월 7%, 2028년 상반기 5%로 낮아질 예정이나 정확한 시행일이 아직 공식화되지 않아 이 계산기는 현재 비율로만 계산합니다.
  • 뇌혈관질환·심장질환은 고시된 수술 후 입원 1회당 최대 30~60일만 적용되는 등 질환별로 등록·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담당 의료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 본인부담상한제(연간 본인부담 총액 한도)는 이 계산기와 별도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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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