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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계산기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 여부와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 합계를 넣으면 100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 90%, 상한(미숙아 2,000만원·선천성이상아 700만원)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합니다.

500만원

공단부담금(건강보험이 처리한 금액)은 빼고 넣습니다

예상 지원금

4,600,000원

100만원 이하 전액 + 초과분 90%입니다

대상 금액5,000,000원
지원율 적용액4,600,000원
예상 지원금4,600,000원
본인 부담(나머지)400,000원
대상 금액 100만원까지는 전액, 100만원 초과분은 90%를 지원하며, 1인당 상한은 미숙아 2,000만원·선천성이상아 700만원입니다.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되고,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관할 보건소가 확정합니다.

계산 방법

  1. 1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00g 미만)인지, 선천성이상아인지 고릅니다.
  2. 2NICU 입원·수술 치료로 실제 낸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3. 310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90%를 적용한 지원금과 상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상 금액(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 중 100만원 이하분은 100%, 100만원 초과분은 90%를 지원하되, 미숙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700만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대상 금액이 130만원이면 100만원+(30만원×90%)=127만원이 지원됩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 또는 출생체중 2,500g 미만이면서 긴급한 수술·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입니다.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병코드 Q)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위해 2년 이내에 입원·수술한 경우이며, 선천성 부이개·설유착증·구순구개열 동반 코성형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됩니다.

2024년부터 가구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아이마중 앱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치료의 요양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포함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급여(공단부담금)는 이미 보험에서 처리된 금액이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지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지원율 100%/90%, 상한 2,000만원·700만원, 소득기준 2024년 폐지)입니다. 정부24(SME000000110)·복지로(WLF00003237)와 다수 지자체 보건소 안내를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14).
  • 체중·재태주수 구간별로 더 세분화된 한도표가 있다는 자료도 있으나 출처가 불명확해 이 계산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정확한 지원금은 관할 보건소가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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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