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계산기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 여부와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 합계를 넣으면 100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 90%, 상한(미숙아 2,000만원·선천성이상아 700만원)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합니다.
공단부담금(건강보험이 처리한 금액)은 빼고 넣습니다
예상 지원금
4,600,000원
100만원 이하 전액 + 초과분 90%입니다
계산 방법
- 1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00g 미만)인지, 선천성이상아인지 고릅니다.
- 2NICU 입원·수술 치료로 실제 낸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 310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90%를 적용한 지원금과 상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상 금액(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 중 100만원 이하분은 100%, 100만원 초과분은 90%를 지원하되, 미숙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700만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대상 금액이 130만원이면 100만원+(30만원×90%)=127만원이 지원됩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 또는 출생체중 2,500g 미만이면서 긴급한 수술·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입니다.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병코드 Q)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위해 2년 이내에 입원·수술한 경우이며, 선천성 부이개·설유착증·구순구개열 동반 코성형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됩니다.
2024년부터 가구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아이마중 앱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치료의 요양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포함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급여(공단부담금)는 이미 보험에서 처리된 금액이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지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지원율 100%/90%, 상한 2,000만원·700만원, 소득기준 2024년 폐지)입니다. 정부24(SME000000110)·복지로(WLF00003237)와 다수 지자체 보건소 안내를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14).
- 체중·재태주수 구간별로 더 세분화된 한도표가 있다는 자료도 있으나 출처가 불명확해 이 계산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정확한 지원금은 관할 보건소가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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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