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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계산기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을 때 내는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협의이혼·재판상이혼 모두 특례세율 1.5%가 적용되어 일반 매매(1~3%)보다 낮습니다.

6억원
%

원래 자기 지분에는 취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새로 이전받는 지분만큼만 입력하세요.

총 납부세액

6,000,000원

과세표준 300,000,000원 · 취득세율 1.5%

취득세4,500,000원
지방교육세900,000원
농어촌특별세600,000원
재산분할(「민법」 제834조·제839조의2·제840조)로 이전받는 지분에는 특례세율 1.5%가 적용됩니다. 위자료 명목의 이전이나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세무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 다른 등기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1. 1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2. 2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서 실제로 이전받는 지분 비율을 입력합니다(원래 자기 지분에는 취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3. 3전용면적이 85㎡를 넘는지 고르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입니다. 무상취득 표준세율 3.5%에서 지방세법상 중과기준세율 2%를 뺀 특례세율로, 협의이혼·재판상이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보아 세법상 "형식적인 취득"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소유권을 넘기면 이 특례가 아니라 증여로 분류될 수 있어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원래 본인 소유였던 지분에는 취득세가 붙지 않고,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서 새로 이전받는 지분만큼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계산기의 "이전받는 지분 비율"에 그 비율만 입력하세요.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3.5% − 중과기준세율 2%) × 20% = 0.3%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할 때만 과세표준의 0.2%가 더해지며, 85㎡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 시점의 취득세만 다룹니다. 재산분할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후 되팔 때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되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위자료 명목의 소유권 이전이나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처럼 「민법」 제834조·제839조의2·제840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세무사·법무사와 확인하세요.
  •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 등 다른 등기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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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