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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등기비용 계산기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세율이 12%로 뛰는 중과 규정도 반영합니다.

5억원

총 납부세액

20,000,000원

적용세율 3.5% 기준

취득세17,500,000원
지방교육세1,500,000원
농어촌특별세1,000,000원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정부가 수시로 지정·해제하므로 청약홈 등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 후 입력하세요. 국민주택채권·인지세 등 다른 등기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1. 1증여받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2. 2증여자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지, 그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인지 고릅니다(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청약홈 등에서 직접 확인).
  3. 3전용면적이 85㎡를 넘는지,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르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세율은 시가표준액의 3.5%입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12%로 중과됩니다.

증여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며,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일 때 셋 다 충족하면 12%가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기본세율(3.5%)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자녀·부모 등)이 증여받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기본세율(3.5%)이 유지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해당 예외를 고르면 다주택·조정지역 조건과 무관하게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기본세율(3.5%) 구간은 지방교육세 0.3%·농어촌특별세 0.2%(전용면적 85㎡ 초과 시만)가 더해져 총 4.0%(85㎡ 이하는 3.8%)입니다. 중과세율(12%) 구간은 지방교육세 0.4%·농어촌특별세 1.0%(85㎡ 초과 시만)가 더해져 총 13.4%(85㎡ 이하는 12.4%)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지정·해제하는 지역이라 이 계산기가 목록을 고정해두지 않습니다. 증여받는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인지는 청약홈이나 국토교통부 발표로 최신 상태를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매매(유상취득)가 아니라 증여(무상취득)만 다룹니다. 매매는 acquisition-tax, 상속은 inheritance-registration-cost를 이용하세요.
  •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위택스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한 값을 입력하세요.
  • 국민주택채권·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보수 등 등기 시 함께 드는 다른 비용은 registration-cost에서 별도로 계산하세요.
  • 중과세율(12%) 구간의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실제 계산 사례로 교차검증했지만 법령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세무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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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