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 설치 개수 계산기
층과 용도, 바닥면적으로 피난기구를 몇 개 두어야 하는지와 어떤 기구를 쓸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완강기가 노유자시설에 없는 이유도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근린생활시설 등 위에 들지 않는 용도입니다.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이면 객실마다 완강기를 하나씩 더 둡니다. 아니면 0.
5층에 필요한 피난기구
3개
1,000㎡마다 1개 · 바닥면적 2,500㎡
4층 이상 10층 이하에 쓸 수 있는 기구
표 2.1.1 전체
| 설치장소 | 1층 | 2층 | 3층 | 4층 이상 10층 이하 |
|---|---|---|---|---|
| 노유자시설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접골원·조산원 | — |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트랩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트랩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위치가 4층 이하)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
| 그 밖의 것 | —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추가로 두는 경우에, 간이완강기는 숙박시설 3층 이상 객실에 추가로 두는 경우에 한합니다.
개구부와 대피실
개구부는 위아래 층이 같은 직선상에 놓이지 않게 어긋 배치합니다. 밀폐된 창이면 쉽게 깰 수 있는 파괴장치를 함께 둡니다.
피난기구를 두지 않아도 되는 층 (모두 만족할 때)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준불연·난연재료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맞게 방화구획되어 있을 것
- ·거실의 각 부분에서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을 것
- ·복도에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맞게 설치되어 있을 것
-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을 것
옥상 직하층·최상층을 빼 주는 요건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 ·옥상의 면적이 1,500㎡ 이상일 것
-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있을 것
-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통행할 수 있는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문화 및 집회시설·운동시설·판매시설은 이 완화에서 빠집니다. 숙박시설 객실에 두는 완강기·간이 완강기는 제외 규정과 무관하게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계산 방법
- 1개수 기준이 되는 용도와 적응성 기준이 되는 설치장소를 각각 고릅니다.
- 2층과 그 층의 바닥면적을 넣으면 필요한 개수가 나옵니다.
- 3표에서 그 층에 쓸 수 있는 기구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층마다 두되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숙박·노유자·의료시설은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문화집회·운동·판매시설과 복합용도의 층은 800㎡마다, 그 밖의 용도는 1,000㎡마다 1개 이상입니다. 계단실형 아파트는 각 세대마다입니다(NFTC 301 2.1.2.1).
스스로 로프에 매달려 내려와야 하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표 2.1.1에서 완강기가 붙는 것은 다중이용업소와 그 밖의 것뿐이고, 노유자·의료시설에는 미끄럼대·구조대·승강식 피난기처럼 몸을 맡길 수 있는 기구가 배정됩니다.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표 2.1.1에서 1층은 노유자시설에만, 2층은 노유자시설과 다중이용업소에만 적응성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3층부터는 네 갈래 모두 기구를 둡니다.
객실마다 완강기 하나(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면적 기준과 별개로 추가합니다(2.1.2.2). 휴양콘도미니엄은 빠집니다.
있습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마감이 불연·준불연·난연재료이며 방화구획이 되어 있고, 거실에서 복도로 바로 통하며, 복도에 피난계단이 2개 이상 있고, 어느 지점에서도 두 방향으로 다른 계단에 갈 수 있으면 그 층은 면제됩니다(2.2.1.1).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을 두고, 밀폐된 창이면 쉽게 깰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합니다. 위아래 층의 개구부는 같은 직선상에 놓이지 않게 어긋 배치합니다(2.1.3.1·2.1.3.2).
알아두면 좋은 점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1과 2.2를 근거로 합니다.
- 표 2.1.1은 10층까지만 다룹니다. 그 위로는 피난안전구역·특별피난계단 같은 다른 수단으로 갑니다.
- 면적으로 나눈 최소 개수입니다. 실제 설계는 개구부 위치·하강 경로·착지 공간을 함께 봐야 하며, 인허가 도면은 소방시설관리업체나 소방기술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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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