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수 계산기
아파트나 공중이용시설의 총 주차대수로 전기차 충전시설 법정 최소 의무 설치 대수를 계산합니다. 신축 5%·기축 2% 비율과 대상 여부 판정을 함께 보여줍니다.
100세대 이상이 의무 대상입니다
법정 최소 의무 설치 대수
15대
총 주차대수 300면 × 5% = 15.00대 → 올림
계산 방법
- 1시설이 공동주택인지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인지 고릅니다.
- 2신축인지 기축인지 고르고 총 주차대수를 넣습니다.
- 3공동주택이면 세대 수도 넣으면 대상 여부와 법정 최소 의무 대수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축시설은 2%가 법정 최소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비율이며, 소수점이 남으면 올려서 계산합니다.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2022년 개정으로 기준이 500세대에서 100세대로 낮아졌습니다.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설치해야 합니다. 2022년 개정으로 이미 지어진 기축시설에도 총 주차대수의 2%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준비 기간으로 법 시행 후 최대 4년의 유예가 적용됐으나, 유예 기간은 시설 종류에 따라 따로 정해진 경우가 있어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 최소일 뿐입니다. 시행령이 그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의무 대수는 지자체에 따라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급속·완속 구성과 전용 주차구획 방식도 조례와 고시로 정해집니다.
공동주택은 세대 수로 대상을 판정하므로 100세대 미만이면 주차대수가 많아도 이 법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대상을 넓게 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결과는 법령상 최소 대수입니다. 조문이 「그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꼴이라 실제 의무 대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더 많을 수 있어, 이 계산기는 판정이 아니라 최소 기준만 제시합니다.
- 비율(신축 5%·기축 2%)과 대상 기준(공동주택 100세대·공중이용시설 주차 50면)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2026-09-04 확인).
- 신축 비율이 0.5%에서 5%로, 공동주택 기준이 500세대에서 100세대로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온 값이라 또 바뀔 수 있습니다. src/lib/dataExpiry.ts에 검토 항목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 기축 유예는 법 시행(2022-01-28) 후 최대 4년이지만 시설 종류에 따라 따로 정해진 사례가 있어(초·중·고교) 이 계산기는 유예 종료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설치 위치, 급속·완속 구성, 전용 주차구획 표시, 이행강제금은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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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