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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세 계산기

농지 매매가액을 입력하면 취득세 3%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합계 3.4%의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1억원

총 납부세액

3,400,000원

실효세율 3.4%

취득세 (3%)3,000,000원
지방교육세 (0.2%)200,000원
농어촌특별세 (0.2%)200,000원
이 계산기는 매매(유상취득) 기준입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농지는 세율이 달라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자경농민(2년 이상 직접 영농)이 자경 목적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신청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6-12-31까지 한시 적용). 다만 감면을 받으면 농어촌특별세 계산식이 달라져 이 계산기로는 정확한 감면 후 금액을 낼 수 없습니다 — 감면 대상이라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계산 방법

  1. 1농지 매매가액을 입력합니다.
  2. 2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총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유상취득) 기준 3%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①8호). 여기에 지방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져 실제로는 합계 3.4%를 냅니다.

주택은 지방교육세를 표준세율의 10%로 단순 계산하지만(제151조①1호가목), 농지를 포함한 그 밖의 부동산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나머지"에 20%를 곱합니다(같은 조 나목). 농지 세율이 3%일 때 두 방식이 우연히 같은 0.2%가 나올 뿐, 계산 원리는 다릅니다.

네, 직접 2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자경농민이 자경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신청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다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연장돼 왔습니다).

이 계산기로는 정확히 계산되지 않습니다. 감면을 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실제 낸 취득세의 10% + 감면받은 취득세의 20%"로 계산식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경농민 감면 대상이라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매매(유상취득)만 다룹니다. 상속·증여로 취득한 농지는 세율 구조가 달라 범위 밖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방세법 제11조①8호(취득세)·제151조①1호나목(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① 기준입니다.
  • 자경농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제도 존재만 안내하고 감면 후 정확한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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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