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계산기
전월세 계약 만료일과 임대인·임차인의 통지 여부를 입력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지, 갱신되면 새 만료일과 임차인 해지 시 효력발생일은 언제인지 계산합니다.
묵시적 갱신 여부
성립함
둘 다 통지하지 않아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비워두면 아래 효력발생일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1현재 계약의 만료일을 입력합니다.
- 2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했는지 고릅니다.
- 3둘 다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해 새 만료일이 계산됩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날짜를 넣으면 효력발생일(+3개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갱신을 요구해야 효력이 생기고, 임대인이 5% 이내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1회만 쓸 수 있습니다. 반면 묵시적 갱신은 양쪽 모두 아무 말 없이 있으면 자동으로 성립하고, 임대료 증액 없이 동일 조건 그대로 갱신되며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그 기간 중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 반대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먼저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갱신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통지 방법(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등)은 의사표시가 명확히 전달되면 되고, 나중에 다툼을 피하려면 내용증명처럼 도달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통지기간(만료 6개월~2개월 전)·갱신 후 만료일(+2년)·해지 효력발생(통지 후 3개월) 규정은 2026-09-14 WebSearch로 casenote.kr(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 조문)·easylaw.go.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kbthink.com·lawtalk.co.kr 등 5곳 이상 독립 출처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 임대인의 실거주 등 법정 거절 사유, 상가임대차 등 다른 법률관계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권리관계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한국부동산원, 1644-5599)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핵심 계산은 src/lib/calc/impliedLeaseRenewal.ts(및 leaseRenewal.ts의 통지기간·만료일 계산 재사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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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