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계산기
집을 비운 날, 소장 송달일, 상환일을 입력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를 민사 5%·소송촉진법 12%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원
민법 제379조(연 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연 12%) 기준 단리 계산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 12%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보증금 원금과 임대차 종료일(계약만료일)을 입력합니다.
- 2실제로 집을 비워준 날(인도일)을 입력합니다. 아직 안 비웠다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3전세금 반환소송을 냈다면 소장 송달일을, 아직이면 비워 둡니다.
- 4상환일(또는 오늘)을 입력하면 구간별 지연이자와 합계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을 비운 날(임대차 종료일과 실제 인도일 중 늦은 날)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민사 법정이율)가,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돈을 받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연 12%가 적용됩니다. 아직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상환일까지 전부 연 5%만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민법 제536조(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동시에 이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살고 있다면(집을 비워주지 않았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원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연 12% 소송촉진법 이율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장 등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만 적용됩니다. 소송 전 기간이나 소송을 내지 않은 채 기다리는 기간에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만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단리(원금×연이율×일수/365)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실제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소송촉진법 이율이 배제되는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나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단리(원금×연이율×경과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소송촉진법 이율은 2019-06-01부터 연 12%입니다(대통령령 개정 시 바뀔 수 있습니다).
- 동시이행항변권 때문에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지만, 개별 사안의 예외(임대인의 이행제공 등)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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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