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부동산·주거

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일 계산기

입주일·전입신고일·확정일자를 입력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각각 언제부터 생기는지 계산합니다. 전입신고 당일의 «하루 공백»도 함께 짚어 줍니다.

대항력 발생일

2026.03.11 (수)

이 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대항요건 완성일 (입주·전입신고 중 늦은 날)2026.03.10 (화)
대항력 발생 (다음 날 0시)2026.03.11 (수)
우선변제권 발생2026.03.11 (수)
전입신고 «당일»에는 아직 대항력이 없습니다. 법이 «다음 날 0시»부터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하루의 공백이 생기고, 그 사이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앞섭니다. 잔금·전입신고 당일과 그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라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제3조의2(우선변제권)에 따른 계산입니다.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부 선순위 여부·임차인 요건 유지(계속 거주·주민등록 유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방법

  1. 1실제 입주일(주택의 인도)과 전입신고일을 입력합니다.
  2. 2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입력합니다.
  3. 3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각각 언제부터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의 인도(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날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두 요건을 다른 날에 갖췄다면 늦은 쪽이 기준입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제3조 제1항). 그래서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는 아직 대항력이 없고, 그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임차인보다 앞서게 됩니다. 잔금·전입신고 당일과 그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라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항력은 그대로지만 우선변제권만 뒤로 밀립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 생기므로, 전입신고 2주 뒤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도 그날부터입니다.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앞서게 되니 확정일자는 계약 직후 바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항력은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계속 살 수 있고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 대금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만 있으면 살 권리는 지켜도 배당 순위에서는 밀릴 수 있어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제3조의2(우선변제권) 규정과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그날로 밀린다」는 해석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 안내 등을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4).
  •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계속 거주와 주민등록 유지를 전제로 합니다. 중간에 전출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