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일 계산기
입주일·전입신고일·확정일자를 입력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각각 언제부터 생기는지 계산합니다. 전입신고 당일의 «하루 공백»도 함께 짚어 줍니다.
대항력 발생일
2026.03.11 (수)
이 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계산 방법
- 1실제 입주일(주택의 인도)과 전입신고일을 입력합니다.
- 2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입력합니다.
- 3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각각 언제부터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의 인도(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날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두 요건을 다른 날에 갖췄다면 늦은 쪽이 기준입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제3조 제1항). 그래서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는 아직 대항력이 없고, 그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임차인보다 앞서게 됩니다. 잔금·전입신고 당일과 그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라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항력은 그대로지만 우선변제권만 뒤로 밀립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 생기므로, 전입신고 2주 뒤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도 그날부터입니다.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앞서게 되니 확정일자는 계약 직후 바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항력은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계속 살 수 있고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 대금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만 있으면 살 권리는 지켜도 배당 순위에서는 밀릴 수 있어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제3조의2(우선변제권) 규정과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그날로 밀린다」는 해석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 안내 등을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4).
-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계속 거주와 주민등록 유지를 전제로 합니다. 중간에 전출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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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