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계산기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 갈 때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의 등록면허세·송달료·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총비용
45,200원
법무사 대행 없이 셀프로 신청하는 경우 기준입니다
계산 방법
- 1임대인·임차인 각각 몇 명인지 입력합니다(송달료 계산에 씁니다). 보통 각 1명입니다.
- 2월세가 있으면(반전세) 입력합니다. 순수 전세라면 0원 그대로 둡니다.
- 3등기소에 낼 등기촉탁수수료 신청 방법을 고릅니다.
- 4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았다면 표시하면 등기촉탁수수료가 면제된 금액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임차인 각 1명, 순수 전세(월세 0원), 전자표준양식 기준으로 45,200원입니다(등록면허세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인지 2,000원+송달료 33,000원+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신청 방법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28조는 저당권·전세권(전세금 기준)과 임차권(월 임대차금액 기준)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순수 전세는 월세가 없으므로 세액이 최저한인 6,000원으로 고정되고, 보증금이 커도 등록면허세는 바뀌지 않습니다. 월세가 있는 반전세라면 월세의 0.2%로 계산되지만 최저한을 밑돌면 마찬가지로 6,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 미리 내는 예납금입니다. 1회분 5,500원(2025-06-01부터 인상, 이전 5,200원)에 임대인·임차인 각자 3회분씩을 곱해 계산합니다. 남으면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3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등기수수료(이 계산기의 등기촉탁수수료 항목)가 면제됩니다. 등록면허세·인지·송달료는 이 규칙의 면제 대상이 아니며, 등록면허세 관련 별도 지방세 감면이 있는지는 관할 구청·등기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신청을 맡기면 별도 대행 수수료가 붙고, 셀프로 진행하면 이 계산기의 항목만 듭니다. 신청 후 법원 심리·결정까지는 통상 2주~한 달 정도 걸립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등록면허세(월 임대차금액×0.2%, 최저 6,000원)와 지방교육세(그 20%)는 지방세법 제28조①1호다목5)·제151조①2호를 근거로 합니다.
- 등기촉탁수수료(전자 1,000원·전자표준양식 3,000원·서면 4,000원)는 2025-08-01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개정 구간을 그대로 씁니다(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는 형태라 이름은 다르지만 금액 구간은 같습니다).
- 송달료는 부동산이 여러 필지·동·호에 걸치거나 당사자가 더 있으면 이 계산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접수 전 관할 법원·등기소 고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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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