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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계산기

자녀 출산일과 주택 취득일, 취득가액을 넣으면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원) 대상 여부와 실제 납부할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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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으로 1세대 1주택이 되어야 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아 둘 중 유리한 하나만 골라 신청해야 합니다 —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어느 쪽이든 전액 면제로 같고, 200만~500만원 사이라면 한도가 더 큰 이 감면이 유리합니다.
이 감면은 취득세 본세에만 적용되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

  1. 1자녀 출산일을 입력합니다.
  2. 2주택 취득일(또는 취득 예정일)과 취득가액을 입력합니다.
  3. 3요건 충족 여부와 감면액, 실제 납부할 취득세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01-01~2028-12-31 사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출산일 전 1년부터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취득 자체도 2024-01-01 이후여야 하며 그 이전 취득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취득세)이 5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만 공제한 나머지를 납부합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이 감면과 무관하게 별도로 부과됩니다.

아닙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중 하나만 골라 신청해야 합니다.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어느 쪽이든 전액 면제로 결과가 같지만, 2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구간이라면 한도가 더 큰 이 출산가구 감면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취득한 주택도 인정됩니다. 다만 그 취득일이 법 시행일인 2024-01-01보다 앞서면 소급 적용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추징 여부나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6-09-14 WebSearch 다수 교차확인(여성신문·부동산114·영등포투데이·금천구청·동대문구 등 지자체 공고가 일치): 2024-01-01 시행, 2028-12-31까지 출산분 대상으로 연장 확정. 출산일 전 1년~후 5년 취득 인정, 12억원 이하, 500만원 한도, 생애최초 감면과 중복 불가.
  • 산출세액은 acquisitionTax.ts의 기본세율(1주택 기준, 1~3% 선형) 공식을 재사용합니다 — 1세대 1주택 요건상 항상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newbornHouseholdAcquisitionTaxExemption.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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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