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계산기
자녀 출산일과 주택 취득일, 취득가액을 넣으면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원) 대상 여부와 실제 납부할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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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으로 1세대 1주택이 되어야 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아 둘 중 유리한 하나만 골라 신청해야 합니다 —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어느 쪽이든 전액 면제로 같고, 200만~500만원 사이라면 한도가 더 큰 이 감면이 유리합니다.
이 감면은 취득세 본세에만 적용되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
- 1자녀 출산일을 입력합니다.
- 2주택 취득일(또는 취득 예정일)과 취득가액을 입력합니다.
- 3요건 충족 여부와 감면액, 실제 납부할 취득세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01-01~2028-12-31 사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출산일 전 1년부터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취득 자체도 2024-01-01 이후여야 하며 그 이전 취득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취득세)이 5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만 공제한 나머지를 납부합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이 감면과 무관하게 별도로 부과됩니다.
아닙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중 하나만 골라 신청해야 합니다.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어느 쪽이든 전액 면제로 결과가 같지만, 2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구간이라면 한도가 더 큰 이 출산가구 감면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취득한 주택도 인정됩니다. 다만 그 취득일이 법 시행일인 2024-01-01보다 앞서면 소급 적용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추징 여부나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6-09-14 WebSearch 다수 교차확인(여성신문·부동산114·영등포투데이·금천구청·동대문구 등 지자체 공고가 일치): 2024-01-01 시행, 2028-12-31까지 출산분 대상으로 연장 확정. 출산일 전 1년~후 5년 취득 인정, 12억원 이하, 500만원 한도, 생애최초 감면과 중복 불가.
- 산출세액은 acquisitionTax.ts의 기본세율(1주택 기준, 1~3% 선형) 공식을 재사용합니다 — 1세대 1주택 요건상 항상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newbornHouseholdAcquisitionTaxExemption.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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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