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 낭비 계산기
꽂아만 둔 기기가 1년에 얼마를 먹는지 계산합니다. 누진 구간까지 반영해 실제 청구서에서 얼마가 줄어드는지 보여 주고, 법이 정한 기기별 대기전력 기준값도 함께 담았습니다.
고르면 법이 정한 대기전력저감기준이 대기전력 칸에 들어갑니다. 실제 값을 알면 고쳐 넣으세요.
꽂아 두고 쓰지 않는 시간입니다. 공유기처럼 늘 켜 두는 기기는 24시간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힌 사용량입니다. 누진 구간이 절감액을 정합니다.
대기전력으로 나가는 돈
연 21,017원
월 1,751원 · 연 87.6kWh
| 월 사용량 | 1W의 연간 요금 | 실효 단가 |
|---|---|---|
| 150kWh | 1,328원 | 152원/kWh |
| 200kWh | 1,328원 | 152원/kWh |
| 250kWh | 2,106원 | 240원/kWh |
| 300kWh | 2,106원 | 240원/kWh |
| 350kWh | 2,261원 | 258원/kWh |
| 400kWh | 2,261원 | 258원/kWh |
| 500kWh | 3,181원 | 363원/kWh |
계산 방법
- 1기기를 고릅니다. 고르면 법이 정한 대기전력저감기준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 2실제 대기전력을 알면 그 값으로 고쳐 넣고, 같은 기기가 여러 대면 대수를 넣습니다.
- 3하루에 몇 시간을 꽂아만 두는지 넣습니다. 공유기처럼 늘 켜 두는 기기는 24시간입니다.
- 4전기요금 고지서의 월 사용량을 넣습니다. 누진 구간이 절감액을 정하므로 이 값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집마다 다르며 대략 1,300원에서 3,200원 사이입니다. 1W를 1년 내내 꽂아 두면 24시간 × 365일 = 8,760시간이라 8.76kWh를 씁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누진제여서 월 150kWh를 쓰는 집은 약 1,300원, 월 500kWh를 쓰는 집은 약 3,200원이 됩니다. 같은 1W인데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줄어들지만 기기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대기전력이 1W인 전자레인지 한 대를 뽑으면 1년에 2천원 안팎이고, 월패드나 홈게이트웨이처럼 기준값이 9~10W인 기기는 한 대만으로도 1년에 2만원에 가깝습니다. 여러 대를 합치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고, 전기를 많이 쓰는 집일수록 같은 1W의 값이 비쌉니다.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별표 2]가 품목마다 대기전력저감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DVD플레이어·단순 도어폰은 1W, 유무선공유기는 2W, 복합기능 도어폰은 5W, 월패드는 9W, 홈게이트웨이는 10W입니다. 다만 이 값은 "이 이하여야 우수제품"이라는 기준선이지 실제 소비량이 아닙니다.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23일 개정으로 복합기와 비데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로 옮겨 갔고, 모뎀·디지털컨버터·팩시밀리는 수요가 줄어 목록에서 삭제됐습니다. 목록에 없는 기기는 전력계로 잰 값을 직접 넣으면 됩니다.
끊어 주는 대기전력이 멀티탭 자신의 소비보다 크면 이득입니다. 자동절전멀티탭의 대기전력저감기준은 0.5W이므로, 여기에 물린 기기들의 대기전력 합이 0.5W를 넘으면 남는 장사입니다. 대기전력이 각각 1~2W인 기기 두세 대만 물려도 금방 넘어섭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기기 목록의 값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별표 2]의 대기전력저감기준입니다. 기준선이지 실제 소비량이 아니며, 실제 값을 알려면 전력계로 재야 합니다.
- 절감액은 그 기기의 코드를 완전히 뽑았을 때를 가정합니다. 12개월치 전기요금을 사용량 그대로 한 번, 대기전력을 뺀 사용량으로 한 번 계산해 그 차이를 더했습니다.
- 하계(7~8월)는 누진 구간 경계가 300·450kWh, 나머지 달은 200·400kWh로 달라 계절마다 1kWh의 값이 다릅니다.
- 실제 청구금액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최종 금액을 각각 10원 미만 절사합니다. 대기전력처럼 작은 금액에서는 이 절사가 결과를 흔들어서, 여기서는 절사 전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고지서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2026년 1월 23일 개정으로 복합기·비데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로 이관되고 모뎀·디지털컨버터·팩시밀리가 대상에서 삭제됐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소관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습니다.
- 기후환경요금(9원/kWh)과 연료비조정요금(5원/kWh)은 각각 매년·분기마다 바뀝니다. 복지할인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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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