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계산기
바닥면적과 시설 용도로 연간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산합니다. 구간별 누진 단위부담금과 도시 규모별 교통유발계수를 시행규칙 별표 그대로 적용합니다.
연면적입니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부분도 포함해 셉니다
시행규칙 별표4의 구분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실제 용도로 봅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계수가 큽니다
시장이 조례로 −50%에서 +10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세요
연간 교통유발부담금
2,940,000원
업무시설 계수 1.2 · 인구 100만 이상
단위부담금은 구간별 누진입니다
| 구간 | ㎡당 | 산식 |
|---|---|---|
| 3,000㎡ 이하 | 350원 | 면적 × 350 |
| 3,000㎡ 초과 30,000㎡ 이하 | 700원 | 105만 + (초과분 × 700) |
| 30,000㎡ 초과 | 1,000원 | 1,995만 + (초과분 × 1,000) |
구간이 이어집니다 — 3,000 × 350 = 105만원이고 105만 + 27,000 × 700 = 1,995만원이라 두 경계에서 딱 맞물립니다. 소득세처럼 넘는 부분에만 높은 단가가 붙습니다.
법 제37조②는 시장이 조례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 범위에서 올리거나 100분의 50 범위에서 내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부담금은 1,470,000원에서 5,880,000원 사이에 놓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봐야 합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교통유발계수가 크게 다릅니다 —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5.56, 대규모점포 5.46인데 공장 0.47, 중고차 실내전시장 0.43으로 열 배 넘게 벌어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드나드는지를 반영한 값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①의 식입니다.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합니다(제36조①).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만큼 부담하라는 취지라,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용도일수록 계수가 큽니다.
시행령 제16조①이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주택단지 안이면서 도로변이 아니면 3,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은 아예 부과하지 않고(법 제36조⑧2호), 공동·분할 소유는 지분 면적이 160㎡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6조의2).
법 제37조의2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같은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 폭과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관할 시청·구청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경감 전 금액을 냅니다.
계산 방법
- 1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넣습니다.
- 2시행규칙 별표4의 시설 용도를 고릅니다.
- 3건물이 있는 도시의 인구 규모를 고릅니다.
- 4해당 지자체 조례의 조정률이 있으면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①에 따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로 계산합니다. 단위부담금은 구간별 누진이라 3,000㎡ 이하는 ㎡당 350원, 3만㎡까지는 700원, 그 위는 1,000원입니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면 대상입니다(시행령 제16조①). 다만 주택단지 안이면서 도로변이 아닌 시설물은 3,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은 면적과 무관하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시설 용도별로 교통을 얼마나 일으키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며 시행규칙 별표4에 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 기준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5.56, 대규모점포 5.46인 반면 공장은 0.47로 열 배 넘게 차이 납니다. 도시 규모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뉩니다.
다릅니다. 법 제37조②가 시장이 조례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 범위에서 올리거나 100분의 50 범위에서 내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도 지자체에 따라 최대 네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법 제37조의2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나 주차장 유료화 같은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면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 폭과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관할 시청·구청에 확인하세요.
지분에 따라 각각 부과합니다(법 제36조⑤). 다만 소유 지분의 면적이 160㎡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6조의2). 시장이 조례로 이 기준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7조, 시행령 제16조·제16조의2, 시행규칙 별표3·별표4(개정 2026.7.30)를 근거로 합니다.
- 조례 조정률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기본값 0%는 조정이 없는 경우이며 실제 금액은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교통량 감축 활동에 따른 경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경감 전 금액입니다.
-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있는 시설물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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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