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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장제급여 계산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거나 사망했을 때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해산급여·장제급여 금액을 계산합니다.

쌍둥이 등 한 번에 여럿을 출산했으면 인원수를 그대로 입력하세요.

해산급여

700,000원

출생아 1인당 700,000원 × 1명

해산급여(출생아 1인당)700,000원
장제급여(정액)800,000원
이번 계산 결과700,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해산급여·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면 출생아 1인당 700,000원을 (쌍둥이 등은 인원수만큼 가산), 사망해 장례를 치르면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에게 80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재산 산정과 무관한 정액 급여이며, 이미 수급자격이 있다는 전제로 금액만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1. 1해산급여(출산)인지 장제급여(장례)인지 고릅니다.
  2. 2해산급여라면 이번에 태어난 아이 수를 입력합니다.
  3. 3받을 수 있는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생아 1인당 70만원입니다. 쌍둥이 등 한 번에 여럿을 출산하면 1인당 70만원씩 더해서 지급합니다.

80만원 정액입니다. 사망자 수나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한 번 지급됩니다.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이미 받고 있는 수급자만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수급자격이 있다고 전제하고 금액만 계산합니다 — 수급자격 자체(소득인정액 산정)는 훨씬 복잡해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아니요. 해산급여는 출산했을 때, 장제급여는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별개의 급여라 같은 사람이 동시에 두 급여를 받는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이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임을 전제로 지급액만 계산합니다. 실제 수급자격(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은 주민센터에서 산정합니다.
  • 해산급여·장제급여는 법정 고시 금액으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최신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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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