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계산기
정액법·정률법·연수합계법·이중체감법의 연도별 상각액과 장부가액을 계산합니다. 세법 모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상각률을 그대로 씁니다.
사업연도 중에 샀다면 사용한 날부터 연도 말까지의 월수입니다. 1월 미만은 1월로 셉니다.
정액법 · 첫해 상각액
2,000,000원
상각률 20% · 5년에 걸쳐 9,999,000원
연도별 상각
| 연차 | 상각액 | 누계 | 기말 장부가액 |
|---|---|---|---|
| 1년차 | 2,000,000 | 2,000,000 | 8,000,000 |
| 2년차 | 2,000,000 | 4,000,000 | 6,000,000 |
| 3년차 | 2,000,000 | 6,000,000 | 4,000,000 |
| 4년차 | 2,000,000 | 8,000,000 | 2,000,000 |
| 5년차 | 1,999,000 | 9,999,000 | 1,000 |
방법을 바꾸면
| 방법 | 첫해 상각액 | 총 상각액 |
|---|---|---|
| 정액법 | 2,000,000 | 9,999,000 |
| 정률법 | 4,510,000 | 9,999,000 |
| 연수합계법 | 3,333,333 | 9,999,000 |
| 이중체감법 | 4,000,000 | 9,999,000 |
총액은 어느 방법이든 같습니다. 다른 것은 어느 해에 몰아 잡느냐뿐입니다.
계산 방법
- 1세법 기준인지 회계 기준인지 고릅니다. 세법이면 잔존가액을 0으로 봅니다.
- 2상각방법과 취득가액, 내용연수를 넣습니다.
- 3사업연도 중에 샀다면 첫해 사용 개월 수를 넣어야 월할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잡고, 정률법은 남은 장부가액에 상각률을 곱해 앞에서 많이 뒤로 갈수록 적게 잡습니다. 총 상각액은 같고 어느 해에 몰아 잡느냐만 다릅니다.
0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다만 정률법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두고 상각률을 정한 뒤, 미상각잔액이 처음으로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더해 털어 냅니다.
상각이 끝난 자산에 남겨 두는 금액입니다.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기고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7항). 장부에서 자산이 완전히 사라지면 아직 쓰고 있는데도 없는 물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표를 씁니다. 5년이면 0.451, 10년이면 0.259입니다. 이 값은 1 − 0.05^(1/내용연수)를 대체로 올림한 것이라 식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눠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9항).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세므로 12월 말에 샀어도 한 달치는 잡힙니다.
쓸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가 정한 상각방법은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 등이고 연수합계법과 이중체감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회계 목적으로 견주어 보라고 함께 넣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를 근거로 합니다.
- 기준내용연수는 자산 종류·업종마다 다르며 시행규칙 별표 2·3·5·6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입력으로 받습니다.
- 연수합계법·이중체감법은 회계에서 쓰는 방법으로 세법상 상각방법이 아닙니다.
- 실제 세무조정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부인액 처리 등이 함께 걸립니다. 신고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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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