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금융·돈

감가상각 계산기

정액법·정률법·연수합계법·이중체감법의 연도별 상각액과 장부가액을 계산합니다. 세법 모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상각률을 그대로 씁니다.

1,000만원
개월

사업연도 중에 샀다면 사용한 날부터 연도 말까지의 월수입니다. 1월 미만은 1월로 셉니다.

정액법 · 첫해 상각액

2,000,000원

상각률 20% · 5년에 걸쳐 9,999,000원

취득가액10,000,000원
상각률20%
총 상각액9,999,000원
남는 비망가액1,000원
상각이 끝나는 해5년차

연도별 상각

연차상각액누계기말 장부가액
1년차2,000,0002,000,0008,000,000
2년차2,000,0004,000,0006,000,000
3년차2,000,0006,000,0004,000,000
4년차2,000,0008,000,0002,000,000
5년차1,999,0009,999,0001,000

방법을 바꾸면

방법첫해 상각액총 상각액
정액법2,000,0009,999,000
정률법4,510,0009,999,000
연수합계법3,333,3339,999,000
이중체감법4,000,0009,999,000

총액은 어느 방법이든 같습니다. 다른 것은 어느 해에 몰아 잡느냐뿐입니다.

별표 4 ·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률20%
정률법 상각률45.1%
식으로 구하면 (1 − 0.05^(1/n))45.07%
세법은 잔존가액을 0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입니다. 다만 정률법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두고 상각률을 정하되, 미상각잔액이 처음으로 그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더해 털어 냅니다. 그래서 정률법도 결국 다 상각됩니다.
마지막에 1,000원이 남습니다. 같은 조 제7항 — 상각이 끝나는 자산은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기고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망가액입니다. 장부에서 자산이 완전히 사라지면 아직 쓰고 있는데도 없는 물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연도 중에 샀으면 월할로 나눕니다. 같은 조 제9항 —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합니다.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세므로 12월 말에 샀어도 한 달치는 잡힙니다.
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를 그대로 씁니다. 이 표의 값은 식 1 − 0.05^(1/내용연수)를 대체로 올림한 것이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4년이면 식 0.5271, 표 0.528). 기준내용연수는 자산 종류·업종마다 다르며 같은 시행규칙 별표 2·3·5·6에 있습니다 — 여기서는 입력으로 받습니다. 연수합계법·이중체감법은 회계에서 쓰는 방법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가 정한 세법상 상각방법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세법 기준인지 회계 기준인지 고릅니다. 세법이면 잔존가액을 0으로 봅니다.
  2. 2상각방법과 취득가액, 내용연수를 넣습니다.
  3. 3사업연도 중에 샀다면 첫해 사용 개월 수를 넣어야 월할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잡고, 정률법은 남은 장부가액에 상각률을 곱해 앞에서 많이 뒤로 갈수록 적게 잡습니다. 총 상각액은 같고 어느 해에 몰아 잡느냐만 다릅니다.

0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다만 정률법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두고 상각률을 정한 뒤, 미상각잔액이 처음으로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더해 털어 냅니다.

상각이 끝난 자산에 남겨 두는 금액입니다.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기고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7항). 장부에서 자산이 완전히 사라지면 아직 쓰고 있는데도 없는 물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표를 씁니다. 5년이면 0.451, 10년이면 0.259입니다. 이 값은 1 − 0.05^(1/내용연수)를 대체로 올림한 것이라 식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눠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9항).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세므로 12월 말에 샀어도 한 달치는 잡힙니다.

쓸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가 정한 상각방법은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 등이고 연수합계법과 이중체감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회계 목적으로 견주어 보라고 함께 넣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를 근거로 합니다.
  • 기준내용연수는 자산 종류·업종마다 다르며 시행규칙 별표 2·3·5·6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입력으로 받습니다.
  • 연수합계법·이중체감법은 회계에서 쓰는 방법으로 세법상 상각방법이 아닙니다.
  • 실제 세무조정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부인액 처리 등이 함께 걸립니다. 신고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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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