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세 계산기
폐업할 때 남은 재고자산·감가상각자산에 매겨지는 간주공급 부가가치세를 취득가액·사용개시일·폐업일로 계산합니다.
원
경과된 과세기간은 사용을 시작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1~6월· 7~12월 6개월 단위)부터 세고, 폐업하는 과세기간은 빼서 셉니다. 그 외 자산(비품·기계장치 등)은 4개 과세기간(2년)이 지나면, 건물·구축물은 20개 과세기간(10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재고자산은 상각 없이 시가 전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계산 방법
- 1남은 재화가 재고자산(상품·제품)인지 감가상각자산(비품·기계·건물)인지 고릅니다.
- 2감가상각자산이면 자산 종류(건물/그 외)와 취득가액, 사용을 시작한 날·폐업일을 입력합니다.
- 3재고자산이면 폐업 당시 시가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⑥은 폐업 당시 남아 있는 재화를 실제로 팔지 않아도 "공급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폐업 후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나중에 재화를 팔아도 매출세액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폐업 시점에 미리 과세해 두는 것입니다.
취득가액 × (1 − 상각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로 계산합니다. 건물·구축물은 상각률 5%(경과기간 상한 20기, 10년), 그 외 자산(비품·기계장치 등)은 상각률 25%(경과기간 상한 4기, 2년)입니다. 상한을 넘기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부가세도 없습니다.
취득일이 아니라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1~6월 또는 7~12월, 6개월 단위)부터 세고, 폐업하는 과세기간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상반기부터 쓰던 비품을 2026년 하반기에 폐업하며 남겼다면 2024년 상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5개 과세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재고자산(상품·제품 등)은 상각 개념이 없어 폐업 당시 시가를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시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매입가나 최근 판매가를 참고해 추정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잔존재화 «금액»만 계산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 «기한»은 business-closure-vat-deadline에서 확인하세요.
- 경과된 과세기간 산정 규칙은 여러 세무사·회계 블로그(jaeincpa.com, taxtip.co.kr 등)로 교차확인했지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원문까지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 실제 신고 시에는 자산별 세부 내역과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나 홈택스(hometax.go.kr)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