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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부가세 신고 기한 계산기

폐업일을 넣으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계산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 원칙이며,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순연됩니다.

기준은 폐업신고서를 낸 날이 아니라 폐업일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폐업 연월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남은 재고에 붙는 간주공급 부가세 등 세액 자체는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폐업일(사업자등록증에 적힌 폐업 연월일)을 입력합니다.
  2. 2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계산됩니다.
  3. 3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자동으로 다음 평일로 늘어난 날짜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4월 30일에 폐업했다면 5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①).

폐업일이 기준입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늦게 제출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의 폐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1~6월 폐업이면 1월 1일, 7~12월 폐업이면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원래는 반기(6개월) 단위로 신고하지만 폐업하면 그 시점에 과세기간이 강제로 끝납니다.

네. 이 경우 다음 달 25일이 원래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다음 해 1월 25일과 정확히 같아져 폐업이 아닌 경우와 같은 날짜가 나옵니다.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이 계산기는 신고 기한(날짜)만 계산합니다.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자산은 자신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간주공급) 부가세가 붙는데, 그 세액 계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만 계산합니다. 잔존재화(폐업 시 남은 재고)에 대한 간주공급 부가세 계산, 종합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신고 의무는 다루지 않습니다.
  • 공휴일 데이터는 2026~2027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연도는 주말 여부만 정확합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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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