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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회비 환불 계산기

연회비·부과일·해지일을 넣으면 카드 해지 시 돌려받는 연회비를 일할계산으로 추정합니다.

3만원

카드 발급일이나 매년 갱신되는 청구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2항: 카드사는 연회비를 부과일부터 해지일까지 사용한 만큼만 갖고, 남은 기간만큼은 일할계산해 해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 이내)에 돌려줘야 합니다.
카드 발급·배송비와 이미 이용한 부가서비스(공항 라운지 등) 비용은 반환금액에서 빠집니다. 이 금액은 카드사·약관마다 달라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니, 실제 환불액은 이 추정치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연회비 금액을 입력합니다.
  2. 2이번 연회비가 부과(청구)된 날을 입력합니다. 대개 카드 발급일이나 매년 갱신되는 날입니다.
  3. 3카드를 해지하려는(또는 해지한) 날을 입력하면 돌려받을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과일부터 다음 부과 예정일까지의 기간 중, 해지일 이후 남은 일수에 비례해 일할계산으로 돌려받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2항과 시행령 제6조의11제2항에 정해진 규정입니다.

기간에 2월 29일이 포함되는 해라면 366일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부과일부터 1년 뒤까지의 정확한 일수로 나눕니다.

아니요. 신규 발급 시 든 발급·배송 비용과 이미 이용한 부가서비스(공항 라운지 등) 비용은 반환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금액을 얼마나 차감하는지는 카드사·약관마다 달라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실제 환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해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늦춰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1년 치 연회비 기간을 다 쓴 것이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0원으로 나옵니다. 다만 카드사가 다음 연회비를 미리 청구했는데 그 전에 해지했다면 그 청구분 전체가 별도로 환불 대상이니 카드사에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2항·시행령 제6조의11제2항 기준입니다(2026-09-18 확인).
  • 발급·배송비, 이미 이용한 부가서비스 비용 차감은 카드사·약관마다 달라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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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