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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계산기

연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을 넣으면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발행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말까지 한시 상향된 한도(1,000만원)와 세율(1.3%)을 반영합니다.

1억원

10억원을 넘으면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행세액공제액

1,300,000원

공제율 1.3% 적용

공제율 적용 금액 (한도 전)1,300,000원
연간 한도10,000,000원
최종 공제액1,300,000원
계산 근거min(100,000,000원 × 1.3%, 10,000,000원) = 1,300,000
일반 개인사업자 기준 공제율 1.3%·연간 한도 1,000만원은 20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 값입니다. 그 이후에는 공제율 1%·한도 50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며, 음식점·숙박업 간이과세자 우대세율(2.6%)이 같은 시점에 함께 바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전면 제외되고, 개인사업자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계산 방법

  1. 1사업자 유형(일반 개인사업자 / 음식점·숙박업 간이과세자)을 고릅니다.
  2. 2연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을 넣습니다.
  3. 3법인 여부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을 넣어 제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4. 4공제율과 한도가 적용된 최종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카드결제를 받으면 매출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대가로 주는 혜택입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3%, 음식점업·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6%입니다. 공제액은 연간 한도(현재 1,000만원)를 넘을 수 없습니다.

네. 일반 개인사업자 기준 공제율 1.3%·연간 한도 1,000만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 값이고, 그 이후에는 공제율 1%·한도 50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런 한시 조치는 국회 논의로 다시 연장되기도 하니 시점이 임박하면 최신 개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전면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이미 카드결제 노출 효과가 충분히 큰 사업자에게는 추가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고 넣은 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제율(일반 1.3%, 음식점·숙박업 간이과세자 2.6%)과 한도(1,000만원), 2026-12-31 한시 상향 종료 이후 1%·500만원으로 축소되는 일정은 여러 언론 보도와 조문정보를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5). 법조문 원문(law.go.kr)은 이 세션에서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 우대세율(2.6%)이 2026-12-31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 세율·한도만 축소된다고 보고 있으니, 시점이 다가오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src/lib/dataExpiry.ts 등록).
  • 법인사업자 전면 제외,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제외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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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