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금융·돈

양육비 선지급 계산기

양육비를 못 받고 있을 때 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대상 여부와 예상 지원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사라집니다.

2026-10-29 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대상입니다.

300만원

예상 월 지원액

200,000원

소득기준 6,298,938원 이하 — 충족

자녀 1인당 월 지원액200,000원
소득 요건충족
나머지 요건(집행권원·미지급·이행노력)충족
최종 대상 여부대상
2026-10-29부터 소득기준이 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으면 대상이 아니지만, 그 날 이후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며,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대신 청구합니다. 실제 심사는 양육비이행관리원(국번없이 1644-6621)이 하며, 여기 결과는 보도된 요건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계산 방법

  1. 1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2. 2집행권원 보유·최근 미지급·이행확보 노력 여부를 고릅니다.
  3. 32026년 10월 29일 이전이면 가구원 수와 월 소득도 입력합니다.
  4. 4대상 여부와 예상 월 지원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주지 않을 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그 돈을 미지급 부모에게 대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6년 10월 29일 개정으로 이 소득 문턱이 사라집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나머지 요건(미성년 자녀 양육·집행권원·미지급·이행확보 노력)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릅니다. money/child-support(양육비 산정 계산기)는 이혼 부모가 서로 얼마씩 부담해야 하는지 «정하는» 계산기이고, 이 계산기는 정해진 양육비를 «못 받고 있을 때» 국가가 대신 주는 별도 제도를 다룹니다.

네.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판결·심판·조정·화해 등으로 확정돼 있어야(집행권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먼저 법원 절차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6-10-29 시행 예정인 소득기준 폐지를 다룹니다. 언론 보도를 교차 확인해 만들었으며, 정확한 요건·절차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childsupport.or.kr)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득기준(폐지 전) 계산은 money/median-income에 이미 검증된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그대로 재사용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