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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부가세 계산기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용 임대보증금과 과세대상기간으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1억원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 임대한 일수

%

2026년 기준 3.1%

부가가치세

310,000원

간주임대료 3,100,000원의 10%

간주임대료3,100,000원
부가가치세(10%)310,000원
간주임대료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대상기간(일수) ÷ 365입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으로 얻을 수 있었던 운용수익만큼을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월세(임대료) 자체에 붙는 부가가치세와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1. 1임대보증금을 입력합니다.
  2. 2과세대상기간(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 임대한 일수)을 입력합니다.
  3. 3간주임대료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을 운용해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그 "간주된" 이자수익만큼을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아도 세법상 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합니다.

월세(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별개입니다. 보증금 자체는 나중에 돌려주는 돈이라 임대료가 아니지만, 그 보증금으로 얻을 수 있었던 운용수익만큼은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세금입니다. home/rental-income-tax는 주택임대 «소득세»에 붙는 간주임대료로 3주택 이상일 때 보증금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등 주택 특유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가·오피스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로 세목 자체가 다르고 3억원 공제도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지는 값이라 시중 금리 상황에 따라 개정됩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 연 3.5%에서 3.1%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계산기의 이자율도 개정되면 갱신이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산식(간주임대료 = 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과세대상기간/365)과 2026년 이자율(3.1%, 2025-02-28 기획재정부령 개정)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nts.go.kr)·taxeasy.co.kr·jjyu.co.kr(머니위키)를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5).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이나, 이 세션에서 law.go.kr 원문까지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 이 이자율은 정기적으로 개정되는 값이라 src/lib/dataExpiry.ts에 등록했습니다.
  • home/rental-income-tax가 쓰는 소득세법상 정기예금이자율과 우연히 같은 값(3.1%)이지만, 서로 다른 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값이라 독립적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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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