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등기 비용 계산기
법인을 새로 설립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를 자본금과 과밀억제권역 여부로 계산합니다. 법인세(소득세)가 아닌 설립 등기 관납료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 비용
260,000원
등록면허세율 0.4%
계산 방법
- 1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납입자본금)을 넣습니다.
- 2본점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인지 밖인지 고릅니다.
- 3등기를 전자신청할지 방문(서면)신청할지 고릅니다.
- 4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를 더한 등기 비용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전자 20,000원·방문 30,000원)를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5천만원이면 등록면허세 20만원 + 지방교육세 4만원 + 전자신청 수수료 2만원 = 26만원입니다.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로 계산하되 그 금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112,500원을 최저세액으로 냅니다. 자본금이 2,812만 5천원(112,500÷0.004)보다 적으면 항상 최저세액이 적용되므로, 소액 법인은 자본금을 아무리 낮춰도 등록면허세가 더 줄지 않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인구·산업 집중을 막으려고 지정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또는 대도시 밖에서 안으로 본점을 옮기는 경우 포함)하면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율이 3배(0.4%→1.2%, 최저세액도 337,500원)로 중과됩니다. 다만 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고, 시행령이 정한 일부 업종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업종이 예외 대상인지는 정관상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네, 성격이 다른 별도 항목입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고,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대법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인터넷등기소로 전자신청하면 20,000원,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30,000원으로 금액도 다릅니다.
아니요. 이 계산기는 설립 등기 때 내는 관납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만 계산합니다. 법무사 대행 수수료, 정관 인증(공증) 수수료는 법무사·공증인마다 다르고, 법인세는 설립 이후 매년 소득에 매기는 별도 세금이라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관납료)만 계산합니다. 법무사 대행 수수료, 정관 인증(공증) 수수료, 인지세, 자본금 납입 은행 수수료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본점 소재지 주소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고,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한 일부 업종은 중과세 예외 대상입니다.
-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등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세율·최저세액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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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