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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연간 월세액과 소득을 입력하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월세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우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000만원
600만원

세액공제액

1,020,000원

인정 월세액 6,000,000원 × 공제율 17%

인정 월세액 (최대 1,000만원)6,000,000원
적용 공제율17%
주택 요건(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과 세대주 조건 등은 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근로소득자(총급여 기준)인지 종합소득자(종합소득금액 기준)인지 고르고, 만 19~34세 청년이면 청년 특례를 켭니다.
  2. 2소득 금액을 입력합니다 —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 상한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31년간 낸 월세 총액을 입력하면 한도(연 1,0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7%, 초과하면 15%가 적용됩니다. 다만 만 19~34세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항상 17%를 적용받습니다. 연간 인정되는 월세액은 1,000만원까지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한도를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발표되었지만, 이 글 작성 시점 기준 국회 통과 전이라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시행 중인 1,000만원 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개정이 확정되면 최신 한도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주택 요건(면적·기준시가)과 세대주 조건 등 세부 자격 요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환급액은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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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