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기준 계산기
긴급복지지원의 생계·주거지원 법정 상한과 지원 종류별 기간,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가구원 수에 맞춰 보여줍니다.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입니다
예금·주식 등입니다. 부동산은 따로 봅니다
4인 가구 생계·주거지원 법정 상한
2,597,895원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의 40% ·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낮습니다
지원 종류별 기간·횟수
| 종류 | 기본 | 구청장 연장 | 심의까지 총 |
|---|---|---|---|
| 생계지원40% 상한 적용 | 3개월 | — | 6개월 |
| 의료지원 | 1회 | — | 2회 |
| 주거지원40% 상한 적용 | 1개월 | 1개월씩 2회 |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 | 1개월 | 1개월씩 2회 | 6개월 |
| 교육지원 | 1회 | — | 4회 |
| 그 밖의 지원 | 1개월 | 1개월씩 2회 | 6개월 |
법 제10조입니다. 주거지원만 총 12개월까지 가고 나머지 기간 지원은 총 6개월입니다. 생계지원은 3개월로 시작하고, 주거·사회복지시설·그 밖의 지원은 1개월로 시작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 (법 제2조)
- 1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되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2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가구구성원에게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가정폭력을 당해 함께 살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 6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이나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7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해 소득을 잃은 경우
- 8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
- 9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
해당하는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는 조문을 그대로 보여 줄 뿐입니다.
시행령이 지원 종류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라고만 하고, 그 금액은 해마다 사업지침으로 정해집니다. 법이 정한 것은 상한과 기간입니다 — 생계·주거지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법 제9조②).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낮게 정해지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고시가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정하고, 생활준비금은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 원 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입니다.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원을 더 얹습니다. 그래서 고시에 실린 값이 기준 중위소득에서 그대로 나오며, 이 계산기는 그 관계를 그대로 씁니다.
사후조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75%(시행령 제7조②1호)로, 생계급여의 32%보다 훨씬 넓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를 넘기라는 제도라 그렇습니다. 대신 기간이 짧고 위기상황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 제2조가 아홉 가지를 들고 있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합니다. 소득·재산 기준도 사후조사에서 확인합니다.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구조라 일단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민센터로 연락하세요.
계산 방법
- 1가구원 수를 넣습니다.
- 2월 소득과 금융재산을 넣으면 사후조사 기준에 드는지 확인됩니다.
- 3지원 종류별 기간과 횟수 한도를 봅니다.
- 4위기상황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지급액은 법에 없습니다. 시행령이 지원 종류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라고만 하고 해마다 사업지침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법 제9조②가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을 두고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그보다 낮습니다.
종류마다 다릅니다. 생계지원은 3개월로 시작해 심의위원회를 거쳐도 총 6개월까지입니다. 주거지원만 총 12개월까지 갈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 이용과 연료비 등은 총 6개월입니다. 의료지원은 총 2회, 교육지원은 총 4회입니다.
사후조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입니다(시행령 제7조②1호). 생계급여의 32%보다 훨씬 넓은데, 갑작스러운 위기를 넘기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고시가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정하고, 생활준비금은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 원 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입니다.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원을 더 얹습니다.
법 제2조가 아홉 가지 위기상황을 들고 있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 중한 질병이나 부상, 학대나 가정폭력, 화재나 자연재해, 휴업·폐업, 실직 등입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합니다.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구조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로 확인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민센터로 연락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조·제10조·제13조, 시행령 제2조~제7조,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 고시(시행 2026-01-01)를 근거로 합니다.
- 실제 지급액은 해마다 사업지침으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이 정한 상한과 기간을 냅니다.
- 위기상황 해당 여부와 지원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값이며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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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