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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계산기

법인 구분·수입금액·문화접대비 지출액을 입력하면 세법상 손금산입 가능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계산합니다.

개월
50억원

공연·전시·체육경기 관람 등. 없으면 0

손금산입 한도 합계

27,000,000원

이 금액을 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됩니다

기본한도12,000,000원
수입금액 비례한도15,000,000원
문화접대비 추가한도0원
합계 한도27,000,000원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접대비는 이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개별 사업연도·업종 특례에 따라 실제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방법

  1. 1일반법인인지 중소기업인지 고르고, 사업연도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12개월 미만이면 월할 계산).
  2. 2연간 수입금액(매출액)을 입력합니다.
  3. 3문화접대비(공연·전시·체육경기 관람 등) 지출액이 있으면 입력해 추가한도까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한도(일반법인 연 1,200만원·중소기업 연 3,600만원)에 수입금액 구간별 비례한도, 문화접대비 추가한도를 더해 계산합니다. 이 합계를 넘는 접대비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분은 0.3%, 100억 초과 500억 이하분은 0.2%, 500억 초과분은 0.03%를 각각 적용해 더하는 누진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300억원이면 100억까지는 0.3%, 나머지 200억은 0.2%가 적용됩니다.

공연·전시·체육경기 관람 등 문화 관련 접대비는 실제 지출액과 기본한도의 20% 중 작은 금액을 추가 한도로 인정해 줍니다. 문화접대비를 늘려도 기본한도의 20%를 넘는 부분은 추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도 안이라도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접대비는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손금불산입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법인세법 제25조·소득세법 제35조를 근거로 blog.iquest.co.kr·save-tax.co.kr·news.incruit.com·spendit.kr·semu.ai.kr 5개 출처를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5).
  •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접대비는 이 한도 계산과 무관하게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 실제 세무 처리는 개별 사업연도·업종 특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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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