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계산기
법인 구분·수입금액·문화접대비 지출액을 입력하면 세법상 손금산입 가능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계산합니다.
개월
원
원
공연·전시·체육경기 관람 등. 없으면 0
손금산입 한도 합계
27,000,000원
이 금액을 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됩니다
기본한도12,000,000원
수입금액 비례한도15,000,000원
문화접대비 추가한도0원
합계 한도27,000,000원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접대비는 이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개별 사업연도·업종 특례에 따라 실제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방법
- 1일반법인인지 중소기업인지 고르고, 사업연도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12개월 미만이면 월할 계산).
- 2연간 수입금액(매출액)을 입력합니다.
- 3문화접대비(공연·전시·체육경기 관람 등) 지출액이 있으면 입력해 추가한도까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한도(일반법인 연 1,200만원·중소기업 연 3,600만원)에 수입금액 구간별 비례한도, 문화접대비 추가한도를 더해 계산합니다. 이 합계를 넘는 접대비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분은 0.3%, 100억 초과 500억 이하분은 0.2%, 500억 초과분은 0.03%를 각각 적용해 더하는 누진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300억원이면 100억까지는 0.3%, 나머지 200억은 0.2%가 적용됩니다.
공연·전시·체육경기 관람 등 문화 관련 접대비는 실제 지출액과 기본한도의 20% 중 작은 금액을 추가 한도로 인정해 줍니다. 문화접대비를 늘려도 기본한도의 20%를 넘는 부분은 추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도 안이라도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접대비는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손금불산입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법인세법 제25조·소득세법 제35조를 근거로 blog.iquest.co.kr·save-tax.co.kr·news.incruit.com·spendit.kr·semu.ai.kr 5개 출처를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5).
-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접대비는 이 한도 계산과 무관하게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 실제 세무 처리는 개별 사업연도·업종 특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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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