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체금 계산기
건강보험료를 못 낸 금액과 연체일수를 넣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가 정한 연체금(체납액의 최대 5%)을 계산합니다.
원
연체금
0원
연체 0일
1단계(30일 이내, 1/1500)0일분
2단계(30일 초과, 1/6000)0일분
납부기한+연체금 합계200,000원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기준 추정치입니다. 체납 후 30일까지는 매일 체납액의 1/1500씩(30일째 2%), 그 뒤로는 매일 1/6000씩 더 붙되 전체 연체금은 체납액의 5%를 넘지 않습니다(2020-01-16 개정 이후 기준). 실제 고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내지 못한 건강보험료 금액을 입력합니다.
- 2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오늘(또는 낼 날)까지의 연체일수를 입력합니다.
- 3단계별 연체금과 상한 적용 여부, 실제로 내야 할 총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붙습니다. 처음 30일은 체납액의 1/1500씩(30일째 정확히 2%), 30일이 지나면 그 이후 날짜부터는 체납액의 1/6000씩 추가로 붙습니다. 전체 연체금은 체납액의 5%를 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처음 30일로 2%가 쌓인 뒤, 남은 3%를 1/6000씩(하루 약 0.0167%) 채우는 데 약 180일이 더 걸려 총 210일(약 7개월) 전후로 5% 상한에 도달합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리 오래 미뤄도 연체금이 더 늘지 않습니다.
2020년 1월 16일 개정 전에는 상한이 9%였습니다. 그 날짜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부터 5%로 낮아졌고, 그만큼 오래(수년) 방치된 체납은 지금 시점엔 사실상 없다고 보고 이 계산기는 현행 5% 상한만 반영합니다.
국민연금도 연체금 제도가 있고 2020년 개정으로 상한이 낮아진 점은 비슷하지만, 정확한 일별 요율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연체금은 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되는 정확한 연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연체금 모의계산이나 관할 지사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기준이며, 2020-01-16 개정 이후의 현행 상한(5%)만 반영합니다.
- 실제 고지 금액과 원 단위 이하 처리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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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2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