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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가산금 계산기

재산세·자동차세처럼 고지서로 나오는 지방세를 늦게 냈을 때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2024년 신구 체계를 나눠 반영합니다.

50만원
개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또는 오늘)까지를 개월 단위로 어림잡아 넣습니다.

가산세 합계

24,900원

본세까지 합쳐 524,900원을 내야 합니다.

본세500,000원
초기 가산세 (3%)15,000원
월별 가산세 (3개월 반영)9,900원
가산세 합계24,900원
본세 + 가산세524,900원
2024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 등 고지서로 부과되는 세목)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즉시 3%가 붙고, 세목별 세액이 450,000원 이상이면 매달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쌓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6조). 450,000원 미만이면 월별 가산세 없이 초기 3%만 붙습니다.
국세(종합소득세 등 스스로 신고하는 세목)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는 다른 체계입니다. 재산세·자동차세처럼 관청이 고지서로 부과하는 지방세는 애초에 "신고" 절차가 없어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상 별도의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을 씁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 방법

  1. 1내야 했던 지방세액과 납부기한을 넘긴 개월 수를 넣습니다.
  2. 2납세의무가 2024년 이후에 성립했는지, 그 이전인지 고릅니다.
  3. 3초기 가산세와 월별 가산세를 더한 합계, 본세까지 합친 총 납부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같은 국세는 스스로 신고하는 세목이라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지만,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관청이 고지서로 부과해 애초에 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상 별도의 납부지연가산세(옛 가산금) 규정을 씁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즉시 3%가 붙고,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쌓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6조). 45만원 미만이면 초기 3%만 붙고 월별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네, 옛 가산금·중가산금 체계를 씁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즉시 3%가 붙고, 세액과 관계없이 매달 1.2%씩 최대 5회(5개월)까지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신구 체계는 세액이 아니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2024년 기준)으로 나뉩니다.

2024년 이후 성립분의 월별 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세목별로 낼 세액이 45만원 이상일 때만 매달 0.66%가 추가되고, 그보다 적으면 초기 3%로 끝납니다. 2024년 이전 성립분(구법)에는 이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2024년 이후 성립분은 초기 3% + 0.66%×60개월 = 최대 42.6%까지, 2024년 이전 성립분은 초기 3% + 1.2%×5회 = 최대 9%까지입니다. 그 이상 미루더라도 더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대략적인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되는 정확한 가산금액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방세기본법 제56조(특별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기준입니다.
  •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과 그 이전 성립분(구법 가산금·중가산금)을 나눠 계산합니다.
  •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고지서로 부과되는 지방세 세목에 적용됩니다.
  • 국세(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가산세는 money/tax-penalty를 이용하세요.
  • 지방자치단체별 감면·유예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관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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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