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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계산기

1년간 낸 보장성보험료를 입력하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일반·장애인전용 보험을 구분해 반영합니다.

80만원

세액공제액

105,600원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기준

일반 인정액 (최대 100만원, 13.2%)800,000원
장애인전용 인정액 (최대 100만원, 16.5%)0원
저축성보험(만기환급금이 납입액보다 많은 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1년간 낸 일반 보장성보험료(실손·암·자동차·종신보험 등) 합계를 입력합니다.
  2. 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 있다면 따로 입력합니다 — 한도가 별도입니다.
  3. 3각각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손보험·암보험·자동차보험·종신보험처럼 질병·상해·사망 같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저축성보험(만기환급금이 납입액보다 많은 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까지 13.2%(지방소득세 포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별도로 연 100만원 한도까지 16.5%가 적용됩니다. 두 한도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 적용되어 최대 총 2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보장성보험료로 150만원을 냈어도 100만원까지만 인정되어 132,000원이 공제액의 최대치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본인 명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 명의로 낸 보험료도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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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