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계산기
전세·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소득공제액과 절세액을 계산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올 한 해 갚은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의 과세표준입니다. 이 값이 어느 세율 구간인지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같이 받는다면 넣으세요. 합쳐서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돌려받는 세금
396,000원
소득공제 2,400,000원
계산 방법
- 1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 여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인지 확인합니다.
- 2대출처(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개인)를 고릅니다. 개인에게 빌렸다면 총급여와 입주일 기준 요건도 확인합니다.
- 3올해 갚은 원리금상환액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넣습니다.
- 4청약저축 공제를 같이 받는다면 그 금액도 넣어야 합산 한도가 정확히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리금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되며, 청약저축(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원리금상환액 자체에는 별도 상한이 없고, 딱 이 400만원 합산 한도만 있습니다.
다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보험회사 포함)에서 빌렸다면 총급여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개인에게 빌렸다면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이면서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은 대출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using-savings-deduction은 청약저축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계산하며, 둘을 같이 받으면 합쳐서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두 계산기 모두에 상대방 공제액을 넣으면 정확한 합산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거는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과 제55조제1항 세율표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 자기 세율만큼만 돌아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주담대)까지 합치면 셋을 합쳐 연 800만원이 한도이나,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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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