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금융·돈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계산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액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상환기간·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로 갈리는 공제한도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300만원
5억원
4,000만원

줄어드는 세금 (소득세 + 지방소득세)

495,000원

소득공제 3,000,000원 × 실효 16.5%

공제한도20,000,000원
적용 근거소득세법 제52조⑥1호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소득공제되는 이자3,000,000원
과세표준 (공제 전)40,000,000원
과세표준 (공제 후)37,000,000원
적용 세율15%
소득세 감소450,000원
지방소득세 감소45,000원
세금 합계5,214,000원 → 4,719,000원
이것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그대로 빼 주지만,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깎아 줍니다. 그래서 같은 300만원을 공제받아도 6% 구간이면 19만8천원, 38% 구간이면 125만4천원으로 여섯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과세표준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한 해에 낸 이자와 차입금의 상환기간·금리 방식을 고릅니다.
  2. 2주택을 산 시점과 그때의 기준시가를 넣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3. 3과세표준을 넣으면 소득공제로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환기간과 상환 방식에 따라 연 6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네 단계입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2,000만원,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1,800만원, 둘 다 아니면 800만원입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일 때만 6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2조⑤⑥).

이 공제는 소득공제라서 낼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깎아 줍니다. 그래서 절세액이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300만원을 공제받을 때 과세표준 1,2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까지 19만 8천원이 줄지만, 과세표준 2억원이면 125만 4천원이 줄어 여섯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네. 2024년에 한도가 올랐을 때 부칙이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이자 상환액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해서, 2015년에 빌렸든 2024년에 빌렸든 지금 내는 이자에는 같은 한도가 붙습니다. 다만 2012년 1월 1일 전에 빌린 돈은 새 한도가 불리하면 당초 상환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 한도(15년 이상 1,000만원, 30년 이상 1,500만원)를 씁니다.

아닙니다.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값으로 한 번만 판정합니다. 2019년에 4억 5천만원짜리를 샀다면 그때 기준(5억원 이하)을 만족하므로 지금 시세가 10억원이 되어도 계속 공제받습니다. 반대로 살 때 이미 그 시기 상한을 넘었다면 나중에 값이 내려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정금리는 차입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내는 경우이며,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바꾸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고, 매년 (차입금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갚는 경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⑨).

한도를 함께 씁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합한 금액이 이 공제한도 안에 들어와야 하므로, 다른 공제를 많이 받았다면 그만큼 이자 공제 여지가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52조⑤ 단서).

알아두면 좋은 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까지 합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적용됩니다.
  •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안에 빌린 차입금이어야 하고,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같아야 합니다(시행령 제112조⑧).
  • 공제액이 그 해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52조⑧).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