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부족액 계산기
가족 구성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입력하면 민법상 유류분액과, 이미 받은 것을 뺀 유류분 부족액(청구 가능액)을 계산합니다.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이 한 명도 없을 때만 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시기와 관계없이 합산합니다.
실제 상속분·생전 증여 등 이미 받은 것을 순액으로 입력하세요.
유류분 부족액(청구 가능액)
300,000,000원
유류분액 300,000,000원 중 이미 받은 0원을 뺀 금액
계산 방법
- 1청구인이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중 누구인지, 함께 상속받는 가족 구성을 입력합니다.
- 2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적극재산+증여재산−채무)을 입력합니다.
- 3청구인이 이미 받은 것(실제 상속분·생전 증여 등)을 입력하면 유류분 부족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먼저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에 생전 증여재산을 더하고 빚을 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구합니다. 여기에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해 법정상속분 금액을 낸 뒤, 다시 유류분 비율(배우자·직계비속은 1/2, 직계존속은 1/3)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이미 받은 몫이 있으면 그만큼을 빼서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을 구합니다.
아닙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해 그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만 유류분 권리자입니다.
2026년 2월 12일 개정된 민법에 유류분 상실사유(패륜행위 등)가 새로 생겼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그런 사유가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합니다 — 실제로 해당 여부가 문제라면 개별 사안이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특별수익)는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합산됩니다. 2026년 개정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 중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지게 됐는데, 이 계산은 복잡해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이미 받은 것" 입력값에 이런 조정을 이미 반영한 순액으로 넣어주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유류분 상실사유(패륜행위)가 없고, 특별수익·기여분 관련 조정은 이미 반영된 값을 입력한다고 가정합니다.
- 2026-02-12 개정 민법(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상실사유 신설, 기여분 관련 조정) 기준입니다. 이 세션은 law.go.kr 원문 대조 없이 WebSearch로만 확인했으니 실제 청구 전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루지 않습니다 — date/forced-heirship-claim-deadline을 이용하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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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