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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세액공제(결혼세액공제) 계산기

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 적용되는 결혼세액공제(1인당 50만원)를 산출세액과 혼인신고 연도로 계산합니다.

200만원

결혼세액공제액

500,000원

1인당 한도 500,000원 전액 공제됩니다.

1인당 공제 한도500,000원
부부 합산 한도1,000,000원
실제 공제액500,000원
결혼세액공제(한시 특례) — 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 한해 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생애 한 차례만 적용되고,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50만원보다 적으면 그 세액만큼만 공제됩니다.

계산 방법

  1. 1혼인신고를 접수한 연도를 입력합니다.
  2. 2혼인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입력합니다.
  3. 3실제로 공제받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당 50만원이 한도이며, 부부가 각자 신청하면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한 차례만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산출세액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30만원이면 30만원만 공제되고 남은 20만원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이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니 신고한 해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특례입니다. 국회에서 연장하지 않는 한 2027년 이후 혼인신고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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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