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계산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에게 받은 돈에 붙는 증여세를, 혼인·출산 추가공제(최대 1억원)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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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합산 평생 한도 1억원 중 전에 다른 증여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 처음이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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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한도를 넘겨 입력해도 남은 한도까지만 적용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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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0원
기본 증여재산공제50,000,000원
적용된 혼인·출산공제100,000,000원
총 공제액150,000,000원
과세표준0원
증여세0원
혼인·출산공제 평생 한도(1억원)를 이번 증여로 전부 썼습니다. 앞으로 다른 혼인·출산 증여에는 이 공제를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등 다른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부모(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 2받는 사람이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고릅니다.
- 3혼인·출산공제 한도(평생 통합 1억원) 중 이미 쓴 금액과 이번에 신청할 금액을 입력하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2024년 1월 1일 시행).
아닙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혼인 때 1억원을 다 썼다면 나중에 출산해도 추가로 받을 수 없고, 반대로 혼인 때 절반만 썼다면 출산 때 남은 절반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성년 자녀에게 적용되는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년 자녀가 혼인 시 부모에게 받으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등)에게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배우자나 형제자매, 시부모·장인장모(인척)에게 받은 재산은 이 추가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등 다른 증여세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혼인 전 증여 후 파혼·혼인 취소 시 공제가 취소되고 가산세가 붙는 등의 사후관리 규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과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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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