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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납금 계산기

국민연금 반납금을 계산합니다.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원금)에 경과 개월과 연 이자율을 넣으면 시행령 제52조의 연 단위 복리 방식으로 반납할 총액을 추정합니다.

1,000만원
개월
%

반납할 총액

10,609,000원

이자 609,000원 포함 (추정)

원금10,000,000원
복리 적용 연수2년
나머지 개월(단리)0개월
이자 합계609,000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달부터 반납 신청 전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그때그때 적용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1년을 넘으면 연 단위 복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여러 해에 걸치면 연도별로 다른 이자율이 섞여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가 담고 있지 않은 과거 고시표 대신 이자율을 직접 입력받으며, 1년 미만 우수리 기간은 단리로 근사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원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2. 2반환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반납을 신청하는 전월까지의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
  3. 3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입력합니다.
  4. 4연 단위 복리로 계산된 반납 총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게 되면, 그 일시금(원금+이자)을 도로 내고 예전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78조).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달부터 반납 신청 전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그때그때 적용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1년을 넘으면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반납금 이자율은 해마다 새로 고시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라 기간이 여러 해에 걸치면 연도별로 다른 이자율이 섞여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과거 전체 고시표를 담고 있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한 이자율을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네. 반환일시금(받을 때)은 단리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지만, 반납금(다시 낼 때)은 복리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서로 다른 조문·다른 방식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니요, 추정값입니다. 1년 미만 우수리 기간은 단리로 근사했고, 실제로는 기간별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전화 국번없이 1355)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1년 미만 우수리 기간은 단리로 근사 계산합니다. 실제 공단 산정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받는 쪽) 계산은 nps-lump-sum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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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