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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계산기

전업주부·학생 등 임의가입자가 원하는 기준소득월액을 정하면 2026년 요율(9.5%)로 월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101만 3,000원

하한은 1,013,000원(중위수 기준소득월액)입니다. 모르면 이 기본값을 그대로 씁니다.

월 보험료

96,235원

추정 금액

적용 기준소득월액1,013,000원
보험료율 (2026년)9.5%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람(전업주부·학생 등)이 스스로 희망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9조, 전액 본인부담). 보험료는 본인이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2026년 요율 9.5%를 곱하되, 종전 소득 기록이 없어 하한이 일반 하한(41만원)이 아니라 그해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인 1,013,000원(2026년 4월~2027년 3월 적용)이고 상한은 6,590,000원(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입니다. 60세 이후 계속 내는 임의계속가입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충족 여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으니 국민연금공단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원하는 기준소득월액을 정합니다(모르면 하한 기본값을 그대로 씁니다).
  2. 2기준소득월액이 하한(중위수 기준소득월액)보다 낮거나 상한보다 높으면 자동으로 조정된 값에 요율(9.5%)을 곱합니다.
  3. 3월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될 수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람(전업주부·학생·무직자 등)이 스스로 희망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9조). 가입기간을 채워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본인이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2026년 9.5%)을 곱합니다. 다만 아무 금액이나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한(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과 상한 사이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종전 소득 기록이 없어 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 하한이 아니라 그해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하한으로 적용합니다. 2026년 4월~2027년 3월 기준 101만 3천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이 계산기)은 60세 미만인 사람이 처음 자원해서 가입하는 것이고, 임의계속가입(national-pension-voluntary-premium)은 60세가 넘어 의무가입 자격을 잃은 사람이 가입기간을 마저 채우려고 계속 내는 것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보험료율은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될 때까지 계속 인상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9.5%)을 씁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659만원)은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값이고, 하한으로 쓰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101만 3천원)은 2026년 4월~2027년 3월 적용값입니다. 두 값의 적용 기간이 서로 달라 다음 개정 시점에 각각 갱신됩니다.
  • 신청 자격(다른 공적연금 가입 여부 등) 충족 여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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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2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