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계산기
전업주부·학생 등 임의가입자가 원하는 기준소득월액을 정하면 2026년 요율(9.5%)로 월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원
하한은 1,013,000원(중위수 기준소득월액)입니다. 모르면 이 기본값을 그대로 씁니다.
월 보험료
96,235원
추정 금액
적용 기준소득월액1,013,000원
보험료율 (2026년)9.5%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람(전업주부·학생 등)이 스스로 희망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9조, 전액 본인부담). 보험료는 본인이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2026년 요율 9.5%를 곱하되, 종전 소득 기록이 없어 하한이 일반 하한(41만원)이 아니라 그해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인 1,013,000원(2026년 4월~2027년 3월 적용)이고 상한은 6,590,000원(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입니다. 60세 이후 계속 내는 임의계속가입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충족 여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으니 국민연금공단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1원하는 기준소득월액을 정합니다(모르면 하한 기본값을 그대로 씁니다).
- 2기준소득월액이 하한(중위수 기준소득월액)보다 낮거나 상한보다 높으면 자동으로 조정된 값에 요율(9.5%)을 곱합니다.
- 3월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될 수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람(전업주부·학생·무직자 등)이 스스로 희망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9조). 가입기간을 채워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본인이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2026년 9.5%)을 곱합니다. 다만 아무 금액이나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한(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과 상한 사이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종전 소득 기록이 없어 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 하한이 아니라 그해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하한으로 적용합니다. 2026년 4월~2027년 3월 기준 101만 3천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이 계산기)은 60세 미만인 사람이 처음 자원해서 가입하는 것이고, 임의계속가입(national-pension-voluntary-premium)은 60세가 넘어 의무가입 자격을 잃은 사람이 가입기간을 마저 채우려고 계속 내는 것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보험료율은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될 때까지 계속 인상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9.5%)을 씁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659만원)은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값이고, 하한으로 쓰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101만 3천원)은 2026년 4월~2027년 3월 적용값입니다. 두 값의 적용 기간이 서로 달라 다음 개정 시점에 각각 갱신됩니다.
- 신청 자격(다른 공적연금 가입 여부 등) 충족 여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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