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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계산기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하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60~65세) 보험료를 2026년 요율(9.5%)로 계산합니다.

101만 3,000원

모르면 중위수 기본값(1,013,000원)을 그대로 씁니다.

월 보험료

96,235원

추정 금액

적용 기준소득월액1,013,000원
보험료율 (2026년)9.5%
60세 이후 국민연금 의무가입 자격을 잃었지만 가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사람이 65세까지 본인 부담으로 계속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전액 본인부담).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2026년 요율 9.5%를 곱하며, 기준소득월액이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 범위를 벗어나면 상·하한으로 조정됩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될 때까지 계속 인상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과는 이름만 같은 다른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충족 여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으니 국민연금공단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자신의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합니다(모르면 중위수 기본값을 그대로 씁니다).
  2. 2기준소득월액이 상·하한액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조정된 값에 요율(9.5%)을 곱합니다.
  3. 3월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0세가 돼 국민연금 의무가입 자격을 잃었지만 가입기간(통상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65세가 될 때까지 본인이 원해서 계속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13조). 사업장가입자였을 때와 달리 회사 부담분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2026년 9.5%)을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그해 하한액(2026년 41만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상한액(2026년 659만원)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조정해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종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2026년 4월~2027년 3월 기준 1,013,000원)을 기본값으로 넣어 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고지서나 안내문에 본인의 정확한 기준소득월액이 있다면 그 값으로 바꿔 입력하세요.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한 제도이고,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work/voluntary-continued-health-insurance)은 퇴직자가 최장 36개월간 직장가입자 방식의 건강보험료를 유지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보험료율은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될 때까지 계속 인상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9.5%)을 씁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과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매년 7월·4월 새로 고시됩니다.
  • 신청 자격(가입기간·연령 등) 충족 여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본인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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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