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임의계속가입 건강보험료 계산기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을 입력하면 임의계속가입(최장 36개월)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원
개월
월 보험료 합계
244,042원
건강보험료 215,700원 + 장기요양보험료 28,342원
건강보험료(7.19%)215,700원
장기요양보험료(13.14%)28,342원
월 합계244,042원
참고: 재직 중 근로자 부담분122,021원
평균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19%)로 계산합니다. 사용자(회사) 부담분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해, 재직 중 냈던 근로자 부담분의 약 2배를 낸다고 보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퇴직 후 처음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이고, 최장 36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실제로 유리한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의 예상 보험료(재산·자동차 등 반영)와 비교해야 합니다. work/health-insurance-fee(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퇴직 전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의 평균을 입력합니다(월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 2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합계가 나옵니다.
- 3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의 예상 보험료(health-insurance-fee)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 직장가입자였던 사람이 퇴직 후에도 최장 36개월간 직장가입자 방식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까지 반영돼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 그보다 유리할 때 선택하는 대안입니다.
퇴직 전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의 평균에 건강보험료율(7.19%)을 곱합니다. 재직 중과 달리 사용자(회사) 부담분이 없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재직 중 냈던 근로자 부담분의 약 2배를 낸다고 보면 됩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12개월) 이상 유지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퇴직 후 처음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그 납부기한)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이 계산기가 다루는 퇴직자의 보험료 유지 제도이고,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별도 제도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요율(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은 work/health-insurance-fee와 같은 상수를 재사용합니다.
- 36개월 적용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실제로 유리한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의 예상 보험료(재산·자동차 등 반영)와 비교해야 합니다. work/health-insurance-fee(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