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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 출원료 계산기

특허·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할 때 내는 관납료(출원료)를 계산합니다. 전자출원·서면출원, 국문·외국어, 지정상품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특허출원료

46,000원

기본료46,000원
면수 가산료0원
합계 (특허청 관납료)46,000원
전자출원(국문) 46,000원 · 서면출원(국문) 66,000원(20면 초과분 1면당 1,000원 가산) · 전자출원(외국어) 73,000원 · 서면출원(외국어) 93,000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기준 특허청 관납료입니다. 변리사 대리인 수수료, 심사청구료, 등록 시 내는 등록료(설정등록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특허 또는 상표 중 계산할 항목을 고릅니다.
  2. 2특허는 출원 방식(전자·서면)과 언어(국문·외국어)를 고르고, 서면출원이면 명세서·도면·요약서 합계 면수를 넣습니다.
  3. 3상표는 출원 방식과 지정상품 명칭이 전부 특허청 고시 명칭인지, 상품류 개수와 류당 지정상품 개수를 넣습니다.
  4. 4특허청에 내는 출원료(관납료)를 바로 확인합니다. 변리사 대리인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출원(국문)은 46,000원 정액입니다. 서면출원은 66,000원이며 명세서·도면·요약서 합계가 20면을 넘으면 초과 1면당 1,000원이 더 붙습니다. 외국어(영문 등)로 출원하면 전자출원 73,000원, 서면출원 93,000원으로 올라갑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 특허청 관납료이며, 변리사에게 대리를 맡기면 별도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1개 상품류를 기준으로 전자출원 46,000원(지정상품을 전부 특허청 고시 명칭으로만 적은 경우) 또는 52,000원(고시되지 않은 명칭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입니다. 서면출원은 각각 56,000원·62,000원이며, 2개 이상 류로 출원하면 류 수만큼 곱해집니다.

1개 상품류에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초과하는 상품 1개당 2,000원이 가산됩니다(류마다 각각 계산). 예를 들어 15개를 지정하면 기본료에 5개×2,000원=10,000원이 더 붙습니다. 2023년 8월 1일 개정으로 가산 기준이 "20개 초과"에서 "10개 초과"로 바뀌었으니, 옛 자료의 20개 기준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특허청이 전자문서 제출을 유도하려고 전자출원에 낮은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전자출원과 서면출원의 차액이 국문·외국어 모두 27,000원으로 동일하고, 상표도 전자출원이 류당 10,000원 저렴합니다. 특허로(patent.go.kr)에서 본인이나 대리인 명의로 전자출원하면 이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아니요, 이 계산기는 "출원"할 때 내는 출원료만 다룹니다. 특허 등록료(설정등록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고 등록 이후 4년차부터는 매년 별도 연차료를 내야 하며, 상표 등록료도 류당 별도 금액이라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정확한 등록료는 특허로(patent.go.kr)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특허청 관납료만 계산합니다. 변리사(특허법인) 대리인 수수료, 번역료, 선행기술조사 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등록료(설정등록료)·심사청구료·연차등록료·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료 등은 다루지 않습니다. 출원 단계의 출원료만 다룹니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은 수시로 개정됩니다(2023-08-01에도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금액은 특허로(patent.go.kr) "수수료정보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소기업·개인 등은 출원료 감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감면 전 정상 요율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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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