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가구원 수·월소득·변제기간을 입력하면 개인회생 가용소득과 예상 변제금을 계산합니다.
명
원
세금·4대보험 등을 뗀 뒤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입니다.
원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 등. 없으면 0으로 두세요.
개월
원칙은 36개월(3년)입니다. 청산가치를 못 채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60개월(5년)까지 법원이 늘려 정할 수 있습니다.
총 변제액
34,612,452원
추정치
월 변제금 (가용소득)961,457원
기본 생계비 (중위소득 60%)1,538,543원
적용 생계비 (기본+추가)1,538,543원
가용소득(월 실수령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매달 갚는 변제금이 되고, 여기에 변제기간을 곱하면 총 변제액이 나옵니다.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쓰고(생계급여 선정기준 32%와는 다른 별도 비율), 주거비·의료비·자녀 교육비 등 추가생계비를 더할 수 있지만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지는 못합니다. 실제 법원 인가 금액은 부양가족 사정·영업소득자 필요경비· 청산가치 보장 여부까지 따져 달라질 수 있으니 이 계산기의 결과는 추정치로만 참고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1가구원 수와 월 실수령소득(세금·4대보험 뗀 뒤 금액)을 입력합니다.
- 2주거비·의료비·자녀 교육비 등 추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생계비가 있으면 입력합니다(없으면 0).
- 3변제기간(원칙 36개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60개월)을 정해 월 변제금과 총 변제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용소득(월 실수령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곧 월 변제금이 됩니다. 여기에 변제기간(개월)을 곱하면 총 변제액이 나옵니다.
개인회생 실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씁니다(생계급여 선정기준 32%와는 다른 별도 비율).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1,538,543원, 4인 가구는 3,896,843원입니다.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 등 지속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합리적 범위에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합한 금액이 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2018년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변제기간이 원칙 3년(36개월)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어 3년 안에 청산가치(가진 재산 이상)를 못 갚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5년(60개월)까지 늘려 정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표준적인 산식(가용소득 × 변제기간)만 보여주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법원 인가 금액은 부양가족의 개별 사정, 영업소득자의 필요경비, 청산가치 보장 여부까지 따져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계비 기준(중위소득 60%)은 매년 8월경 새로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됩니다. src/lib/calc/medianIncome.ts가 갱신되면 이 계산기도 함께 갱신됩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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