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계산기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지방세와 달리 국세는 카드로 낼 때 신용카드 0.7%·체크카드 0.4%(영세사업자 부가세·종합소득세는 0.4%·0.15%)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원
카드 결제 총액
1,007,000원
수수료 7,000원 포함
적용 수수료율0.7%
납부할 세액1,000,000원
수수료7,000원
지방세는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는 국고로 곧장 들어가 카드사가 자금을 운용할 여지가 없어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2025년 12월 2일 국세청 고시 개정으로 일반은 신용카드 0.7%·체크카드 0.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종합소득세 추계·간편장부 신고자인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0.4%·체크카드 0.15%가 적용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1납부할 세액을 입력합니다.
- 2신용카드·체크카드 중 결제 수단을 고릅니다.
- 3영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라면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 4수수료와 카드로 결제할 총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는 카드사가 최대 40일 자금을 운용해 얻는 이익으로 수수료를 대신 흡수하지만, 국세는 국고로 곧장 들어가 그런 여지가 없어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2025년 12월 2일 국세청 고시 개정으로 일반 국세는 신용카드 0.7%·체크카드 0.4%입니다. 그 전에는 0.8%·0.5%였으니 오래된 정보를 보고 있다면 주의하세요.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신고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라면 신용카드 0.4%·체크카드 0.15%로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연매출 1,000억원을 넘는 납세자는 이번 인하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그 예외를 다루지 않으니 해당된다면 국세청이나 홈택스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아니요. 지방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 전용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5년 12월 2일 시행된 국세청 납부대행수수료 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수료율은 고시가 개정되면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카드로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연매출 1,000억원 초과 납세자 등 예외는 다루지 않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카드 수수료연매출 구간에 따른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로 카드 결제 수수료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간이과세 부가세연매출(공급대가)과 업종을 입력하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52주 적금 챌린지매주 납입액을 일정 금액씩 늘려가는 52주(26주) 적금 챌린지의 주차별 납입액과 총 납입액을 계산합니다.72의 법칙연이율을 넣으면 72의 법칙(72÷이율) 근사값과 로그로 구한 정확한 배가 기간을 나란히 비교합니다.78분법 계산기할부 원금과 총이자, 개월 수를 넣으면 78분법으로 회차별 이자·원금 배분과 중도상환 시 남은 이자를 계산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