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승선수당 계산기
선원법에 따른 선원(내항 상선·연안 어선 등)이 받는 승선수당 지급액을 입력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액(월 20만원 한도)과 과세대상액을 계산합니다.
원
월 비과세액
200,000원
과세대상액 0원 · 한도 200,000원
월 비과세액200,000원
월 과세대상액0원
연간 비과세 총액2,400,000원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1999-07-01 시행 이후 지금까지 오르지 않았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원양어업 선박이나 외항선박의 선원은 이 조항 대신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월 500만원)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의 월 20만원 한도는 내항 상선·연안 어선 등 국내 항로 선원용입니다.
계산 방법
- 1선원법에 따른 선원(내항 상선·연안 어선 등)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 2월 승선수당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 3비과세액·과세대상액과 연간 비과세 총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2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람이 받는 승선수당 중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 한도는 1999-07-01 시행 이후 지금까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외항선박)의 선원은 별도 조항인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월 5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의 월 20만원 한도는 내항 상선·연안 어선 등 국내를 오가는 선박의 선원용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한도(월 20만원)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값을 씁니다.
- 외항선원·원양어선원은 이 계산기 대신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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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해외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일반 월 100만원, 선원·해외건설 근로자 월 500만원)를 적용해 비과세액과 과세대상액을 계산합니다.비과세 식대 계산월 식대 지급액을 입력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액(월 20만원 한도)과 과세대상액을 계산합니다.연구보조비 비과세교원·연구직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지급액을 입력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액(월 20만원 한도)과 과세대상액을 계산합니다.4대보험 공제액월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 근로자 공제액을 계산합니다.4대보험 신고기한입사일을 입력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취득신고 기한을 각각 계산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