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계산기

해외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일반 월 100만원, 선원·해외건설 근로자 월 500만원)를 적용해 비과세액과 과세대상액을 계산합니다.

300만원

월 비과세액

1,000,000원

과세대상액 2,000,000원 · 한도 1,000,000원

월 비과세액1,000,000원
월 과세대상액2,000,000원
연간 비과세 총액12,000,000원
한도(1,000,000원)를 넘는 2,000,000원은 일반 급여와 똑같이 소득세·4대보험 부과 대상입니다.
한도는 일반 해외파견 월 1,000,000원, 원양어선·외항선박 선원과 해외건설현장(설계·감리 포함) 근로자는 월 5,000,000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이번 달에 한도를 다 못 채워도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거주자 판정(183일 기준 등)에 따라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세무사 확인을 받으세요.

계산 방법

  1. 1근로 형태(일반 해외파견/주재원인지, 원양어선·외항선박·해외건설현장 근로자인지)를 고릅니다.
  2. 2해당 월 국외근로소득(급여)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3. 3비과세액·과세대상액과 연간 비과세 총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해외파견 근로자는 월 100만원입니다. 원양어업 선박,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외항선원), 국외 건설현장(설계·감리 업무 포함)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번 달 비과세 급여가 한도에 못 미쳐도 그 부족분을 다음 달 급여에 합산해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고, 각 달의 급여를 그 달의 한도로만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월 500만원은 원양어업 선박·외항선박 선원과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설계·감리 포함)에게만 적용됩니다. 일반 상사 주재원이나 해외지사 근무자는 월 1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무원 등이 국외 근무로 국내 근무자보다 초과로 받는 국외 근무수당은 별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 거주자 판정(183일 기준 등)에 따라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세무사 확인을 받으세요.
  • 한도(월 100만원·500만원)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값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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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