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연구보조비 계산기
교원·연구직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지급액을 입력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액(월 20만원 한도)과 과세대상액을 계산합니다.
원
월 비과세액
200,000원
과세대상액 0원 · 한도 200,000원
월 비과세액200,000원
월 과세대상액0원
연간 비과세 총액2,400,000원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유아·초중고·대학 교원이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만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일반 사무직·영업직이 명목만 연구보조비로 받는 금액은 대상이 아니고, 소속 기관의 지급 규정에 연구보조비 지급 기준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계산 방법
- 1유아·초중고·대학 교원이거나 특정연구기관 연구직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 2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 3비과세액·과세대상액과 연간 비과세 총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2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따라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교육기관 포함) 교원이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아닙니다. 위에 해당하는 교원·연구직만 대상이고, 일반 사무직·영업직 등이 명목만 연구보조비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면 한도 이하 금액이라도 전액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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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점
- 한도(월 20만원)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값을 씁니다.
- 실제 비과세 적용 여부는 소속 기관의 지급 규정에 연구보조비 지급 기준이 명시돼 있는지 등 세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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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